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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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부동산 일반

부동산 처분금지가처분 사례 분석 

김병영 변호사

전부승소

대****

신탁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이 인용된 사례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분양대행사인 A는 시공사 B에게 2억 원을 대여하였습니다. 시공사 B는 다른 채권자 및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시공사 B의 대표이사인 C에게 B가 소유한 아파트 140세대의 소유권을 이전하였습니다. 대표이사 C는 곧바로 위 아파트 140세대를 신탁회사 D에 신탁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인 분양대행사 A는 C가 D에 신탁한 아파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되면, 신탁한 아파트를 분양해야 하는 B나 C로서는 A에게 대여금을 변제할 수 밖에 없다며, 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한지 문의하였습니다.

 

의뢰인 A도 아파트의 소유권이 채무자인 B를 거쳐, C로, 다시 신탁회사 D로 이전되었기 때문에 처분금지가처분이 어려울 것으로 보았으나, 소송대리인이 자료를 검토한 결과 가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사건은 맡은 소송대리인은, A는 B에 대한 대여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사해행위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고, 그 상대방은 수익자 C는 물론 전득자 D가 될 수 있으며,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수익자 명의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대신 수익자를 상대로 채무자 앞으로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3704 판결 참조) 전득자를 상대방으로 한,‘사해행위취소에 기한 진정명의회복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권리’가 있다는 논리로 가처분 신청서를 구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처분신청을 위해 법원에 납부해야 할 비용이 상당하므로, 이를 줄이기 위해, 신탁된 140채의 아파트 중 타 가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45세대를 가처분 대상으로 선별하고, A의 대여금채권의 존재, B의 무자력, C, D의 악의, 보전의 필요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및 의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에 대한 주장과 소명을 충실히 하여, 현금공탁없이 전액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제출하는 조건으로, 가처분신청이 인용되었습니다.

 

본 결정은, 통상 채무자의 재산이 전전양도될 경우, 특히 신탁될 경우 신탁된 재산에 대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인식이 있으나, 법리구성을 잘하고, 주장과 소명을 충실히 한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이 가능하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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