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청, 이혼전문변호사, 안소현입니다.
부부는 혼인신고를 하고 나서부터 법적으로 인정되는 관계이며, 부부는 서로를 부양해야 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요. 또한, 아이를 낳는다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을 하게 되면서 누가 친권 및 양육권을 가져갈 것인지 합의하게 되고, 이때 양육을 하지 않는 비양육자도 양육의 의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양육비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게 됨에 따라 비 양육자가 실직, 파산, 및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해 경제 사정이 악화 되었다면 양육비 지급이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양육비를 오랫동안 미지급하는 경우 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때 소장을 받았다면 절대 무대응으로 일관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소장을 받은 이후 만약 아무런 대응이 없다면 법원에서는 소장의 내용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내용 그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소장을 받았다면, 즉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법적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분들께서는 양육비를 자신이 미지급한 것은 맞기 때문에 어떻게 법원에 주장을 해야 자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전문변호사는 수많은 다양한 이혼 사건 해결의 경험이 있어 어떠한 상황에서도 대응할 수 있으며 감액을 받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래 제가 직접 의뢰인을 도와 과거 양육비를 감액한 사례를 소개해드릴 테니 꼭 끝까지 읽어보시고 도움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과거 양육비 소송, 1,300만원 감액받은 해결사례
*의뢰인의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각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사건개요]
의뢰인은 원고와 2005년 7월경 합의 이혼을 하며 그 사이에 있던 자녀는 원고가 양육을 하기로 하고 이후 재혼을 해 자녀를 키우며 전업주부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할 당시 의뢰인도 부모이기에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어 원고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했지만, 재혼을 하여 전업주부인 만큼 양육비를 지급할 돈이 없어 지급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몇 년 뒤 원고는 의뢰인에게 양육비 심판청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당황한 의뢰인은 소장에 적혀있던 금액을 지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만큼, 본 변호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
먼저 의뢰인의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긴 상담을 진행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원고에게 양육비를 몇 년간 지급하지 않았던 것은 기정사실이라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양육비가 책정될 당시에는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던 만큼, 높게 책정되었는데요. 게다가 원고는 의뢰인이 아이를 만나고 싶다고 했지만 계속 바쁘다면서 만남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실들을 근거로 소송에 청구한 금액 전부를 의뢰인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먼저 양육비가 책정될 당시 의뢰인이 경제활동을 하고 있어 높게 책정되었지만, 현재는 전업주부로서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양육비 지급에 부담이 있는 점, 원고가 아이와 의뢰인의 만남을 계속해서 거절한 점을 법원에 체계적인 자료로서 제출하였습니다.
더불어 합의 이혼 당시 양육비에 대한 책정도 구체적으로 협의되지 않아 의뢰인이 모두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발견하여 이 또한 주장하며 감액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였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의 결과]
그로 인해 다행히 법원에서는 본 변호인의 주장과 의뢰인의 사정을 참작해 저희 쪽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그 결과 소송에 청구된 금액을 30,900,000원이었지만, 13,000,000원으로 감액에 성공하였습니다. 또한, 장래 양육비도 기존 500,000원에서 300,000원으로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므로 양육비와 관련해 답답하거나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