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던 중 상대방이 갑자기 사망하거나,사실혼 관계를 부당파기하려고 하는 등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해서 사실혼 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분할, 위자료, 사망 후 재산문제 등이 얽혀 있다면 소송을 통해서라도 관계를 인정받을 필요성이 있죠.
소송에서 어떤 입증이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사실혼 관계 입증, 어떻게 해야 할까?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소에서 사실혼이 인정되려면 ‘사실상의 혼인의사’와 ‘부부공동생활의 존재’를 입증해야 합니다.
1. 사실상의 혼인의사
‘사실상의 혼인의사’란 사실혼이 성립할 당시 혼인의사가 있었냐는 것입니다. 주관적인 감정인 ‘사실상의 혼인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당시 드러난 객관적인 사실 등을 통해 주관적 감정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입증이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부분이지만 이혼분야 전문성을 보유한 변호사에게 문의하면 판례 및 법원의 태도 등에 비추어 입증방법을 제시해 주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입증자료가 필요한지는 각자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우선 상담을 받아보셔야겠죠.
2. 부부공동생활의 존재
‘부부공동생활의 존재’란 실제로 공동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동거를 했다는 것만으로 부부공동생활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활비 등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정을 입증해야 합니다.
부부로서 상당한 기간 함께 살았다면 자연히 증거가 많이 남아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이혼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입증을 위해 어떤 자료가 필요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 입증, 성공사례
아내 A씨는 남편이 사망한 뒤 유족연금을 청구하기 위해 사실혼관계 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씨는 아래와 같은 증거자료를 제출하여 사실혼관계를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 법당에서 결혼 법회를 하고 남편이 보낸 문자 내역(“주지 스님 앞에 선혼 서약서 약속”)
- 남편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A씨가 보증금 중 일부를 부담하고 자동이체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한 내역
- 해당 아파트 근처 마트, 식당에서 A씨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
- 서로 “여보”, “당신”으로 호칭한 사실
- 남편이 사망하던 날 신고내역(“신랑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A씨에게 지급될 상황이 되자 남편의 자녀들이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심에서 A씨는 아내가 남편의 형제자매들과 식사를 하거나 남편의 조카 결혼식에 참석하는 등 가족행사에 참석했던 점 등 여러 사정을 추가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자녀들의 항소를 기각했고 A씨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를 보면 사실혼 관계 입증을 위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한 명백한 입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혼 관계 인정된다면
1. 재산분할
사실혼이 인정되면 재산분할도 법률혼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2. 위자료
사실혼은 이혼사유가 없어도 파기할 수 있지만 상대방에게 부당파기에 대한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3. 상속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연고자에 대한 분여, 연금 및 유족보상, 임대차 계약에 따른 권리,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등은 사실혼 배우자라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이 인정된다면 재산분할도 법률혼에 준하여 이루어질 수 있지만 사실혼의 인정이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를 입증한 뒤 충분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으려면 이혼분야 전문성이 높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혼변호사 법무법인대한중앙은 가사문제에 높은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어 사실혼관계존부확인, 사실혼 위자료, 사실혼 재산분할 등의 사건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