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을 한 경우 성립합니다
따라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단순히 성적인 표현에 그칠 뿐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음란한 표현이 아님을 주장 입증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은 어플에서 고소인에게 남성 성기사진 2장을 전송하여 통매음으로 고소당하여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경찰 조사부터 동석하여 통매음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주장 입증하였고 검사는 무혐의 불기소처분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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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