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중요한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내는 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있는 경우
특정 시간에 퇴근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없는 경우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부득이하게 추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이 종료된 후 마감을 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였는데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간혹 사무직 노동자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다가 3년 치 모아서 청구하면, 노동청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그때그때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근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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