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장근무 알려드림_3편)
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장근무 알려드림_3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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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장근무 알려드림_3편) 

정정훈 변호사



‘연장근무 알려드림’ 시리즈의 마지막 글은 가장 중요한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여 받아내는 방법'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는

①월급이나 퇴직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②연장근무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③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받은 경우

④휴게시간에 실제로 일했음에도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⑤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

등이 있는데, 연장근무 수당을 받아내는 건 어려운 편에 속합니다.

매번 근무시간이 다르기에 자료도 방대할 수밖에 없고, 업무지시가 있었는지를 두고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있는 경우

출퇴근할 때 출입증을 태그하여 시간이 남아있다면 특정 시간에 퇴근했다는 사실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근로’라고 인정받기 위해서는 복수의 근로자가 함께 진정을 제기하여 당시에 추가로 근무해야했던 사정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용자는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않았기에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전에 연장근로에 대해 신청을 해왔는지 등 관행에 관해서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업무의 연장도 충분히 존재할 수 있기에 사전에 신청하지 않았을 때도 연장근로가 있을 수 있음을 어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시간 자체에 대한 객관적 기록이 없는 경우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근로자가 임의로 기록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출차 기록, 교통카드 기록을 통해 간접적인 자료를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도 여러 사건에서 이메일 기록, PC 사용기록, 교통카드 기록 등을 제출해보았는데 근로감독관이 인정해주는 경우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특정 기간에 업무가 집중되는 경우나 마감 등으로 부득이하게 추가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면 근로감독관이 인정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헬스장 트레이너의 경우, 마지막 수업이 종료된 후 마감을 하고 출입문을 잠그고 퇴근하였는데 일정한 출차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여 연장근무 수당을 지급하라고 결론이 났었습니다.

론 가장 좋은 것은 연장근무를 사전에 신청하도록 하여 당사자 모두 인정하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


사업장에 관련 절차가 없다면 신설을 건의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자리만 잡는다면 불필요한 분쟁을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노동청 진정과 민사소송, 무엇이 좋을까?

연장근무 수당을 청구하여 받으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것인지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두 절차는 기간, 비용, 공방 등에서 차이가 있는데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아래의 표와 같습니다.


특히, 3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경우라면 노동청 진정만으로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장근무수당 어떻게 받을 수 있나?(연장근무 알려드림_3편) 이미지 1







간혹 사무직 노동자가 밀린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남아서 연장근무를 하다가 3년 치 모아서 청구하면, 노동청에서 잘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사업장마다 차이는 있겠으나 그때그때 요구하고 청구하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장근로에 대한 절차를 마련하고 객관적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근로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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