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을 때
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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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을 때 

정정훈 변호사



최근에 권고사직에 관한 상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팀장이 팀원에게 “회사가 어려워서 오늘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리하면 어떻겠냐?”라고 통보한 것인데요.

당일에 나가라고 통보한 셈이죠. 그러면서 한 달 치 임금은 주겠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문제가 없을까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법적으로 문제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팀장이 한 말을 보면 해고는 아니라 권고사직에 해당합니다.

“그만둬”라고 통보하면 해고, “그만두지 않을래?”라고 하면 권고사직이기 때문이죠.


물론 사실상 같은 효과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왜냐면 비자발적으로 나가는 것이고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고 해고예고수당과 비슷하게 한 달 치 급여를 주기 때문이죠.


차이가 있다면 규정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큽니다.



당장 오늘 그만두라고요? - 권고사직 통보를 당했을 때 이미지 1



표에서 보는 것처럼 해고는 시기, 사유, 절차 등에서 모두 근로기준법에 따라야 하는데요.

권고사직은 이런 것이 없습니다. 서로 합의해서 정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을 선호하죠.







구두로 동의한 후 이를 철회할 수 있을까?


권고사직은 보통 구두로 동의한 후에 사직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갑작스럽게 오늘까지 일하라고 통보받으면 일단 알겠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철회한다고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 

물론 사직서를 작성하기 전에요.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처리된 후에는 이를 번복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렇기에 구두로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취소한다고 문자나 이메일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는 구두로 합의해도 처리된 것이라서 철회는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데, 일단 사직서를 쓰지 않은 상황이라면 충분히 철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권고사직은 꼭 상담 후 결정하세요.


권고사직 통보를 받으면 당혹감에 제대로 답변을 못 할 때가 많습니다.

당장 대답보다는 일단 생각해보겠다고 하시고 상담을 꼭 받으세요.

천천히 시간을 두고 생각하셔야 나중에 후회하는 일이 없을 테니까요. 


실제로 상담 중에 많은 내용이 권고사직 통보를 받았다는 것인데요.

사직서 작성을 하시기 전에 연락을 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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