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사소한 형사처벌에도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직업에 있었는데,
애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로 입건되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고,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었기에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이 예상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권성근 변호사는 피해자와의 합의,
공동 및 상해 부분에 대한 법리적 변론을 통하여 죄명이 폭행죄로 변경되어
공소권없음 처분을 이끌어 낸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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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법률사무소 율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동상해 공소권없음 처분](/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assets%2Fimages%2Fpost%2Fcase_title.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