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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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정정훈 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연장근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는 미리 하는 것도 가능!

연장근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합의라 볼 수 있습니다.

가령, “오늘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하고 퇴근할 수 있어?"라고 사용자나 상사가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답변했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은 합의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법에는 당사자 합의라고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의’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사장님, 저 연장근무 동의하지 않는데 이건 서명 안 해도 되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니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연장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툼이 생기죠. 


일단,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도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가령, 9시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하거나 본 근무 전에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면 해당 시간을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회에 늦었다고 지적하거나 시말서 등을 요구했다면 묵시적 합의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훈련이나 교육에 참석한 경우, 당번을 정해서 일찍 혹은 늦게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마감이나 청소업무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꾸준히 퇴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연장근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입증은?

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해서, 출퇴근 기록이 회사의 전산으로 처리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여러 방법이 고안되었는데요. 

GPS 정보가 기록되는 앱을 이용하는 법, 택시 운송기사의 경우 DTG 장비를 활용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를 제출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앱을 통한 기록입니다.

실제 IT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1심은 연장근무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일부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일부 기록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기술로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교통카드 기록이나 입/출차 기록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매주 특정 요일에 마감 업무를 한 출차 기록을 제출했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일관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회사의 전산)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칙적인 특성을 갖는 연장근무의 경우 아무래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무로 인정될 여지가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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