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당사자의 합의는 미리 하는 것도 가능!
“오늘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하고 퇴근할 수 있어?"라고 사용자나 상사가 물어봤을 때,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의’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툼이 생기죠.
해당 시간을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회에 늦었다고 지적하거나 시말서 등을 요구했다면 묵시적 합의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당번을 정해서 일찍 혹은 늦게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마감이나 청소업무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꾸준히 퇴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연장근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연장근무에 대한 입증은?
택시 운송기사의 경우 DTG 장비를 활용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를 제출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1심은 연장근무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일부 기록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기술로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최소 1시간 이상 일관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규칙적인 특성을 갖는 연장근무의 경우 아무래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무로 인정될 여지가 크겠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