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 노동/인사 | 로톡
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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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합의는 어떻게 하나? (연장근무 알려드림_2편) 

정정훈 변호사



지난 글에서는 연장근무의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연장근무를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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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의 합의는 미리 하는 것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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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할 수 있는데, 이 합의는 원칙적으로 개별적인 합의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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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오늘 이거 오늘까지 마무리해야 하는데 마무리하고 퇴근할 수 있어?"라고 사용자나 상사가 물어봤을 때,

“네” 라고 답변했다면 합의가 이뤄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 등은 합의를 미리 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보통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1주 12시간 이내의 연장근무에 동의합니다."라고 서명을 받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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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에는 당사자 합의라고 되어있으나 근로계약서를 쓸 때 동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합의’라는 표현이 무색합니다. 

“사장님, 저 연장근무 동의하지 않는데 이건 서명 안 해도 되죠?"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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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시적 합의가 없는 경우도 연장근무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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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해서는 원래 시급의 1.5배를 주어야 하니 연장근무에 해당하는지 다툼이 종종 발생합니다.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지시를 하거나 연장근무에 대한 승인을 받았다면 문제는 없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다툼이 생기죠. 


일단, 묵시적인 합의가 있을 때도 연장근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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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령, 9시 전에 미리 와서 준비하라고 하거나 본 근무 전에 조회를 정기적으로 해왔다면 해당 시간을 연장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해당 조회에 늦었다고 지적하거나 시말서 등을 요구했다면 묵시적 합의는 있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시간 외에 훈련이나 교육에 참석한 경우, 당번을 정해서 일찍 혹은 늦게 출근하도록 하는 경우, 마감이나 청소업무로 퇴근시간을 넘겨서 꾸준히 퇴근한 정황 등을 근거로 연장근무로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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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에 대한 입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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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몇 시간 일했는지에 대해서, 출퇴근 기록이 회사의 전산​으로 처리된다면 문제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골치가 아파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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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방법이 고안되었는데요. 

GPS 정보가 기록되는 앱을 이용하는 법, 택시 운송기사의 경우 DTG 장비를 활용하는 것, 대중교통을 이용한다면 이를 제출하는 법 등이 있습니다.


가장 주목을 받은 건 앱을 통한 기록입니다.

실제 IT 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개발하기도 했었는데 1심은 연장근무로 보았으나 항소심에서 졌습니다.

일부 기록의 신뢰성이 떨어지고 일부 기록에 대한 조작도 가능하다는 것이 문제였는데, 시간이 꽤 지나서 이제는 기술로서 보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별도의 출퇴근 기록이 없을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것이 교통카드 기록이나 입/출차 기록입니다.

아무래도 직접 증거는 될 수 없으나 정형화된 업무를 수행한다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제가 진행했던 사건도 매주 특정 요일에 마감 업무를 한 출차 기록을 제출했는데 최소 1시간 이상 일관되게 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객관적인 출퇴근 기록(회사의 전산)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않다면 규칙적인 특성을 갖는 연장근무의 경우 아무래도 묵시적 합의가 있다고 볼 수 있기에 연장근무로 인정될 여지가 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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