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할 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사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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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할 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이혼사유가 중요합니다 

엄세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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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불화가 가득 찬 세상에서 상처 없는 '화해'를 위해 의뢰인의 곁을 함께 하는 법률사무소 화해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 들게 되는 궁금증 중 하나, ‘위자료’. 그중에서도 '나도 이혼할 때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궁금해하시며 문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혼시 ‘위자료’는 부부 중 한 쪽이 위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상대방이 겪은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으로 배상하는 것인데요. 이혼 위자료 청구 전, 위자료 지급 사유를 입증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위자료 청구 가능 요건,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 등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려고 해요. 현재 이혼을 진행 중이거나 위자료를 청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셨다면 끝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활짝 열려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화해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먼저 위자료의 의미를 간단히 짚고 넘어가자면, 사전적 정의는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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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뜻, 사전적 의미

위자료(慰藉料)란 정신적 손해에 대한 피해 보상을 의미합니다.

재산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아니라, 일정한 위법행위(채무불이행 및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이 발생했을 때, 징벌 및 속죄의 명목으로 청구하는 일정한 금액이라 할 수 있어요.

보통은 생명 · 신체 · 건강 · 자유의 침해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예외로 불편한 감정이나 정신적 부담 등에 대해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보통 이혼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 쪽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는 자’ 인데요. 상대방이 본인의 혼인 파탄을 인정하고 자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는 한, 법원에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법원에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시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첫 번째. 이혼소송과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방법

◾ 두 번째. 협의이혼을 한 후 위자료 청구 소송만 별도로 진행하는 방법


각 방법으로 진행할 때, 어떤 부분이 인정되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1.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 할 때

이혼소송을 진행 할 때는 민법 제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이혼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데요. 위자료 청구는 혼인파탄의 책임이 상대방에게 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청구 가능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로 인정되는 6가지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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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제 840조에 따른 재판상 이혼 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단,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되어 이혼하게 되더라도 만약에 두 사람의 혼인관계가 어느 한쪽의 귀책사유로 파탄에 이르렀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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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청구권의 행사 기간

위자료 청구권 행사 기간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까지입니다. 이때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란(민법 제766조 제1항)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손해가 발생했다는 추정이나 의문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 손해의 발생 사실과 더불어 가해 행위가 불법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을 함으로써 위법한 가해행위의 존재, 손해의 발생 및 가해 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 등이 있다는 사실까지 안 날을 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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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의이혼 후 위자료 청구 소송만 별도 진행 할 때

​부부가 서로 이혼에 동의해 협의이혼 한 이후에도 별도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상대방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위자료를 청구하신다면 가정법원에 청구 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는데요. 이때 상대방의 유책사유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충분한 입증’이 필요합니다. 증명이 충분치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기각될 수 있고, 상대방 역시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의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어요.


이처럼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해 날카로운 대립이 발생하면 이혼 진행 과정이 더 복잡해지는 것은 물론, 앞서 말씀드렸듯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행사해야 하기 때문에 소송이 늦어져 증거가 사라지거나 입증하기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이혼 소송에 대해 전문성 · 실력을 갖춘 대구이혼변호사와 함께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위자료 금액 책정 방법

마지막으로, 이혼소송 진행 전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궁금하실 텐데요. 위자료를 산정하는 방법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건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원의 재량에 따라 정해지게 됩니다. 이때 법원에서 고려하는 요소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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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자료 산정 시 법원에서 고려하는 사항

1. 이혼 사유 · 유책의 정도

2. 위자료 청구인의 과실 유무와 정도

3. 동거 기간 및 혼인생활 내력

4. 재산상태 및 생활정도

5. 자녀 및 부양관계

6. 재혼 가능성

7. 정신적인 고통의 크기


위 내용을 고려해 위자료 금액을 책정하고, 이혼 사유별로도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혼 사유를 입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이혼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문제와 갈등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돈 문제’는 특히 민감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이혼소송 진행 경험도 많고 전문적인 노하우를 가진 이혼전문변호사의 상담·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입니다.


대구에 위치한 저희 화해 법률사무소는 실력과 경험으로 검증된 이혼 전문 변호사가 여러분 곁에서 끝까지 함께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해 화해를 찾아주시는 의뢰인 분들의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함께하며 구체적인 상담 · 전략수립 · 소송 및 추심까지 전 과정에 걸친 법률조력을 제공하고 도움을 드릴 것을 약속드리니 믿고 방문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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