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피고인이 아버지의 사업자금 때문에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고 하여 이를 믿고 거액을 빌려주었는데 피고인은 이를 갚지 않아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즉각 사기로 형사고소하였고 법원은 유죄를 인정하여 실형을 선고하여 법정구속되었으며 이후 피고인으로부터 피해액을 반환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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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유) 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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