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에게 혼외자식이 생긴 경우, 남편이 인지신고를 하게 되면 남편과 혼외자 사이에는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합니다.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는 것은 부모 자식간 의무와 권리가 생기는 것이고, 친권 및 양육권, 그리고 상속권이 생깁니다.
이때 아내 입장에서는 남편의 혼외자는 자신의 자녀가 아니므로 아내의 가족관계증명서 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사유로 아내가 입양하여 법적 친자관계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양자녀는 혈연관계가 아니어도 법적으로 친자임이 인정되기 때문에 상속권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친자식이 아닌 입양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면 파양절차를 통해 법적 친자관계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판상 파양 절차와 제척기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혼외자 입양, 재판상 파양으로 상속권 해제하고 싶다면
친양자는 양부모의 친생자로 취급되므로 협의상 파양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재판상 파양절차를 통해 법률관계를 해소해야 하는데요,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려면 법률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일반적으로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그중 1명의 마지막 주소지의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합니다.
재판상 파양 제척기간 알고 계시나요?
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 사유 제3호인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사유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면 재판상 파양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파양청구를 하고자 한다면 제척기간을 꼭 확인해 도과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만일 원고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소송 능력을 상실한 경우는 제외)로 소송 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다른 제소권자가 소송 절차를 승계할 수 있습니다.
승계신청은 승계 사유가 생긴 때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그 기간 내에 승계신청이 없을 때에는 소가 취하된 것으로 봅니다.
친양자 파양판결이 확정되면, 친양자와 양부모 및 그 친족과의 관계는 소멸하고,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파양이 확정된 때부터 부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의 친생부모와 그 친족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따라서 친양자로 입양되기 전 일반양자로 입양되었던 자와 그 양부모와의 친족관계는 부활하지 않습니다.
친양자는 친생부모의 성을 따르게 되고, 친양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친권에 따르게 됩니다.

입양신고 후 자녀를 직접 기른 것이 아니라 단순히 호적만 빌려준 것이라면 재판상 파양이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해야 합니다.
입양이란 혈연적으로 친자관계가 없는 사람 사이에 법률적으로 친자관계를 맺는 신분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입양은 양부모가 되려는 사람과 양자가 될 사람 사이에 합의가 있거나, 가정법원에 입양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실제 자식으로 인정하고 같이 살았다면 친자는 아니지만 양자로서의 효력이 인정되어 부모자식 관계가 인정됩니다.
그런데 단순히 호적만 빌려주고 자식으로 인정하고 산 것이 아니라면 재판상 파양이 아닌 친생자부존재확인청구소송을 제기해 법률상 친자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친생자부존재확인소송이란 유전자검사를 통해 혈연관계가 없음을 입증받아 공부상 잘못 기재된 친자관계를 정정하기 위한 소송입니다.
실제로 저희 카라법률사무소에서는 아버지의 사망 후 상속 과정에서 아버지의 혼외자가 호적에 올라와 있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이 혼외자의 상속을 막고자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의뢰하였는데, 혼외자가 유전자검사를 거부하고 상속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는 우선 혼외자가 의뢰인의 어머니와 친자 관계가 아님을 입증하기 위해 친생자부존재확인 소송을 제기하였고 혼외자의 친모에게 유전자검사를 요구하였지만 이에 응하지 않아 법원의 수검명령을 통해 의뢰인의 어머니와 혼외자 사이에 친자관계가 없음을 확인받아 혼외자의 상속을 막은 바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카라 유지은 대표변호사는 이혼/상속전문변호사로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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