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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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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조기현 변호사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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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인 아파트매매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이후에 아파트매매계약취소 문제로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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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피스텔매매계약 이후 두 사람이 계약 취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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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일방적으로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원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매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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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갑자기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매도한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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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죠.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수인이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 계약을 원하거나 대출의 문제가 있는 등 오피스텔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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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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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계약금만 지급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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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가계약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지 않아서 일방적인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고 계약취소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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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피스텔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중도금 지급 날짜를 미리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서 상의 중도금 지급 날짜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 상의 날짜와 상관 없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되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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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애초부터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착오로 인한 계약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중도금, 잔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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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오피스텔매매계약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착오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싶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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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최근 오피스텔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계약했던 오피스텔과 다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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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아파트매매계약취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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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하자인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적절한 도움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거래인 만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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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냐하면 매매계약취소 가능 유무에 따라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는 당시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등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주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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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관련 분쟁이 시작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사안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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