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자세한 사안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 입니다.
부동산 거래인 아파트매매는 거래 금액이 크기 때문에 계약금, 중도금, 잔금 순으로 나눠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계약을 한 이후에 아파트매매계약취소 문제로 매수자와 매도인 사이에 갈등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럴때는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할까요?
한편, 오피스텔매매계약 이후 두 사람이 계약 취소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한다면 계약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의 의사가 합치한다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원할 수도 있으며 반대로 매매계약취소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오늘은 해당 문제와 관련하여 어떻게 풀어 나가는 것이 좋은지 법무법인 대한중앙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라면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하고 난 뒤에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길 수 있는데요. 이처럼 갑자기 부동산 시세가 급등하는 경우 오피스텔을 매도한 입장에서는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하는 것이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세가 하락한 경우 매수인이 손해를 보고 계약을 하는 것 같다고 느낄 수 있죠. 아울러 부동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매수인이 더 좋은 조건의 아파트 계약을 원하거나 대출의 문제가 있는 등 오피스텔계약을 취소하고 싶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 가계약금, 계약금을 지급한 상황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데요. 이는 계약서의 별도 약정이 없는 경우 매도인은 받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하고 계약취소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은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고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계약금만 지급했다면 가계약금의 배액, 가계약금을 포기하는 것으로 취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 전액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할 것입니다.
■ 중도금 지급이 이뤄졌다면
가계약금, 계약금만 지급한 상황에서는 계약의 이행에 착수했다고 보지 않아서 일방적인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가 가능하지만, 중도금을 지급한 이후에는 법적으로 이행의 착수로 보고 계약취소 원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일방적 계약해지는 불가능합니다.
한편 오피스텔매매계약을 할 당시에는 중도금 지급 날짜를 미리 정하게 되는데요. 그런데 계약서 상의 중도금 지급 날짜 이전에 중도금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즉 계약서 상의 날짜와 상관 없이 중도금을 이미 지급 받았다면 이행의 착수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매수인의 입장에서 계약취소를 원하지 않을 경우 미리 중도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애초부터 분쟁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매도인에게 중도금 지급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미리 증거로 남겨 두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 착오로 인한 계약이 있을 수 있어
그렇다면 중도금, 잔금이 지급된 상황에서는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만일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취소가 가능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 109조에 따르면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를 할 경우 계약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피스텔매매계약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착오가 본인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중요부분의 착오로 인해서 계약을 한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싶다면 중대한 과실이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중대한 하자가 있을 수 있기에
최근 오피스텔 하자 문제로 인해서 분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기존에 계약했던 오피스텔과 다르게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이를 이유로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를 진행할 수 있는데요.
다만 이는 매도인의 하자 담보 책임으로 인해서 아파트매매계약취소 뿐만 아니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는 사안이기에 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하자로 인한 매매계약 취소는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경우에 해당해야 하는데요.
그러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한 하자인지 변호사 상담을 받아 보시고 대응하시는 편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 법무법인 대한중앙이 적절한 도움을 제시하겠습니다.
최근들어 오피스텔매매계약취소 문제로 인해 소송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이는 많은 자금이 투입되는 거래인 만큼 분쟁이 발생할 경우 해결하는 것도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매매계약취소 가능 유무에 따라서 매도인 또는 매수인이 금전적인 피해를 입게 될 수 있기 때문 입니다. 하지만 계약을 하는 당시에 문제가 있거나, 하자가 있는 등 계약을 취소해야만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물론 상대방이 이를 인정하고 문제 해결을 하면 좋겠지만, 다른 주장을 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관련 분쟁이 시작된다면 부동산 전문 변호사에게 도움을 받아 체계적인 대응을 하셔야 하는데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이와 관련하여 보다 적극적인 조력을 제공할 것이며 사안이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홀로 힘들어 하지 마시고 필요한 조력을 받으셔서 지금의 사안을 잘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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