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도 경찰 ★★★
공무원 징계 피하고 기소유예 받은 이유는?
문이 잠기지 않은 주차 차량을 대상으로 절도를 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경찰관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A경위는 지난 5월 23일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 한 대에 침입해 현금 15만 원을 훔쳤고, A경위는 범행을 목격한 차량 주인의 신고를 통해 현행범으로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범행 사실이 알려진 직후 A경위를 직위 해제했고 경찰은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공무원의 절도죄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공무원의 절도죄 처벌은? ★★★
절도죄란 타인이 점유하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 가운데 재물만을 객체로 하는 순수한 재물죄로서, 강도죄나 사기죄, 공갈죄가 재물 이외에 재산상 이익도 객체로 하는 것과 구별되는데요. 재물에 대한 실질적·경제적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에 대한 형식적 소유권을 보호법익으로 합니다.
절도죄의 유형으로는 단순절도죄, 야간주거침입절도죄, 특수절도죄가 있습니다. 단순절도죄의 경우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며,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야간주거침입절도죄는 야간에 사람이 주거·간수하는 저택·건조물이나 선박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으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특수절도죄란 야간에 문호 또는 장벽 기타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침입하거나, 또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것입니다. 특수정도죄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또한 위의 절도를 상습적으로 범하면 각각 그 죄에 정한 형의 1/2까지 가중하여 처벌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는 일반적인 절도죄의 유형과 처벌이었습니다. 이는 공무원이기 이전에 국민이므로 일반적인 절도죄에 대한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처벌이 끝이 아닌, 공무원이라면 추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83조에 의하면 검찰ㆍ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 통보하고, 죄명에 대한 조사중이라는 내용에 대한 부분만 알려지며,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 수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일반적인 절도죄 처벌은 기소유예로 피할 수 있지만 공무원이라면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조사와 처벌을 따로 받기 때문에 A경위는 직위 해제를 받았고 경찰은 조만간 A 경위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한다고 전했습니다.
공무원은 형사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관련 법상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징계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해질 수 있고 실제로 견책, 감봉, 면직, 해임 등 앞으로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초반에 변호사를 고용해서 대응해야합니다.
# 공무원 경찰조사, 공무원 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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