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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안의 개요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소외 남자가 “이혼남이다”, “돌싱이다”라고 소개를 받아 연인 관계를 이어오셨으나, 상대방의 아내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하여 위자료 소송 방어를 위해 찾아오셨습니다.
의뢰인은 연인관계였던 소외 남자가 ‘이혼남이다, 돌싱이다’라고 하여 혼인관계를 모른 채로 관계를 이어나가셨으며 상대방과 소외 남자는 2023. 1.경 직전에 이미 파탄되었고 남자와는 그 이후에 만나셨기에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변호사의 대응 전략
본 사건의 특징상 명확한 증거를 통하여 부정행위 관계가 아니었음을 입증하는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이에 대리인은 함께 아는 상대방에게 사실확인서를 받아 상대방이 주장하는 시기에는 업무관계로 통해 만나 연인 사이가 아니었으며, 이후 유부남인 것을 알고 나서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연락처를 차단했음을 서면에 현출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날짜의 부정행위는 일절 없었음을 주장하였으며, 이후 부정행위는 혼인기간이 파탄 난 이후에 벌어진 일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의의
의뢰인의 심리상태를 고려하여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게 빠르게 절차를 밟았으며, 이에 위자료 20,000,000원이 나와 10,000,000원 방어에 성공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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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류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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