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장근무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연장근무 알려드림_1편)
연장근무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연장근무 알려드림_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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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무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연장근무 알려드림_1편) 

정정훈 변호사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연장근무에 대해 전반적인 사항을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연장근무의 개념과 관련 규정들을 알아본 후에, 어디까지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무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려면 소정근로시간부터 살펴봐야 하는데요.

소정근로시간이란 노동자와 사용자가 몇 시간 일하기로 미리 정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보통 하루에 8시간, 1주일 40시간이 가장 흔하죠.

법에서 하루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에, 1주 40시간법정근로시간이라 부릅니다.


물론 아닌 때도 있습니다.

아르바이트처럼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경우입니다. 법에는 단시간 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다른 통상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것인데, 다들 40시간 일하는데 나는 주말에만 출근하여 16시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무란?


연장근무는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하루 8시간과 1주일 40시간 기준 중에 근로자에게 유리하도록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이틀은 2시간씩 연장근무를 했는데 1주일 기준으로 42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무는 총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주일 기준이면 연장이 2시간에 하루 8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더 유리하기 때문이죠.


연장근무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연장근무 알려드림_1편) 이미지 1


그리고 착각할 때가 많은 것이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입니다.


단시간 근로자는 연장근무의 기준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이 아니라 소정근로시간이 기준입니다.

내가 하루에 3시간씩 5일 근무하기로 했는데 하루는 5시간 근무했다면,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시간이 연장근무가 됩니다. 즉,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일했으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연장근무 관련 규정부터 살펴보자(연장근무 알려드림_1편) 이미지 2




3. 연장근무의 제한


흔히 1주 52시간까지 일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1주 40시간 근무한다면, 당사자 합의에 따라 최대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무가 가능합니다.

최근 노동부에서 이를 개정해서 1주 단위가 아니라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죠.


한시적으로 30인 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8시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기존 12시간에 합산하면 총 20시간이 연장되어, 1주일에 60시간까지 일하는 것이 가능하죠.


그리고 일부 근로시간 특례 사업장은 근로자대표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12시간 초과하여 연장근무가 가능한데요.

대표적으로 보건업(병원)과 운송업 종사자들입니다.

병원은 3교대 근무가 일반적이고 운송업도 1회 장시간 일하는 경우가 많아서 특례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소한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 퇴근 후 다음 출근까지 11시간 이상의 휴식은 보장해야 합니다.




4. 정리


오늘은 연장근무의 규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후 관련 내용에서 어떻게 해야 연장근무로 인정되는지,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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