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까지 연장근무로 인정받을 수 있고 이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 소정근로시간 / 법정근로시간
법에는 단시간 근로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들 40시간 일하는데 나는 주말에만 출근하여 16시간 근무한다면 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2. 연장근무란?
하루에 8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하는 것입니다.
1주일 기준으로 42시간을 일했다면 연장근무는 총 4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8시간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2시간이 연장근무가 됩니다. 즉, 약속했던 시간보다 더 일했으면 그 자체로 연장근로가 되는 것이죠.

3. 연장근무의 제한
월, 분기, 반기 등으로 제한하는 방식을 고안하고 있죠.
특례 사업장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4. 정리
어떻게 해야 연장근무로 인정되는지, 수당은 어떻게 받는지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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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