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법대, 사법시험 출신, 대한변호사협회 형사전문변호사 박정민 변호사입니다.
이하에서는 2회의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상황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극 주장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의뢰인의 사례를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의뢰인이 처한 상황
의뢰인은 2회의 음주전과가 있던 상황에서, 운전중 호흡측정을 하여 혈중알코올농도 0.196%가 측정되었고,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본 변호인의 조력과 결과
의뢰인이 처한 상황은 실형을 면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었지만, 거기에 더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의 선고(집행유예 포함)를 받게 되면 당연퇴직되어 가정의 생계를 유지하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과 상담 중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와 최종음주시점 등을 종합적으로 놓고 보았을 때 위드마크공식 적용을 통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캐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에 임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최대한 소통하면서 경찰조사시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들을 최대한 설명하여 조서를 작성하도록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이 사건의 전체적 내용과 법리적 부분에 대해 충실히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최초 경찰 단계에서는 위드마크공식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77%에 해당한다 하여 검찰에 송치하였으나, 검찰에서는 본 변호인의 의견에 따라 최종적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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