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성매매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수사단계에서 "기소유예" 

손진섭 변호사

기소유예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인율의 손진섭변호사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해결사례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중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매매 사건"입니다.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성명불상의 여성과 2회에 걸쳐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경찰로부터 14세 미성년자에게 금전을 대가로 성관계를 하였다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혐의로 입건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본 변호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달리 미수범도 처벌하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금전 거래 내역 등을 이미 수사기관이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사실을 부인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의 피해아동의 연령이 만14세로 아동청소년 성매매 뿐만 아니라, 의제강간 등이 추가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3. 변호사의 조력

소위 "N번방 사건" 등으로 불리는 아동성착취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아동청소년과 관련한 성범죄의 처벌이 매우 엄격해졌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진술조사를 앞두고 피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여, 이를 객관적 자료를 통해 소명하였고 최초 혐의사실이었던 2회의 성매매를 1회로 줄일 수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아동이 의뢰인과 채팅을 통해 대화를 하면서 자신이 성인이라 말한 점, 피해아동이 키가 매우 크고 발육상태를 보았을 때, 미성년임을 인지할 수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미성년자의제강간의 고의를 부인하였습니다.




4. 결과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피의자가 피해여성이 아동청소년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였다고 인정하고 본 사건의 혐의사실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 법률 위반이 아닌, 일반 성매매로 변경하여 "교육조건부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성매매] 미성년자 대상 성매매, 수사단계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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