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상 안보고 공사해줄 테니 나가 있으면 될거 아니냐,
공사해준다는데 왜 지x이야 씨x *** 사람들은 양아치가 많아.
쌓아온 감정이 터져서 분한 마음에 한 발언일 뿐
상대에게 모욕감을 줄 목적은 없었습니다."
![[모욕 공소권없음] 언쟁 중 욕설 및 모욕 발언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3fb81126d3a0c3ec4a869-original-1718877057533.jpg)
![[모욕 공소권없음] 언쟁 중 욕설 및 모욕 발언 이미지 3](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3fb824a5f68b790afa31c-original-1718877058749.png)
인테리어 업자와 소비자의 관계로 만난 의뢰인과 고소인은 바닥 시공 도중 자재와 관련하여 갈등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사업장 바닥을 시공하고자 했던 고소인은 의뢰인에 인테리어 시공을 요청하였고 그 과정에서 원하는 바닥 자재를 지정하였는데요.
의뢰인은 고소인의 요청에 응하고자 해당 바닥 자재를 주문하였고 이후 공급받은 자재로 시공을 진행하였습니다.
다만 몇 개월이 지난 뒤 고소인은 시공한 바닥 자재가 자신이 지정한 자재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이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과 감정이 붉어지게 되었는데요.
재시공 과정에서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에서 언쟁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고소인은 의뢰인을 모욕죄와 사기죄로 고소하게 된 것입니다.
형사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은 두가지 혐의의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변호인은 수사 일정에 맞춰 각각의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에 있어 도움을 드렸습니다.
▼ 인테리어 바닥 자재 관련 사기죄 불송치 결정 (경찰단계 사건 종결) ▼
https://www.lawtalk.co.kr/posts/80069
이러한 과정으로 의뢰인은 고소인을 기망할 목적 및 불법영득의사의 목적으로 바닥 자재 사기를 범했다는 사기죄 혐의에 있어 불송치 결정을 받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요.
변호인은 남은 사건인 모욕혐의 또한 원만한 마무리를 위해 조사 진행 전 전반적인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순간적으로 욱한 마음에서 나온 발언
의뢰인과 고소인은 바닥자재와 관련하여 서로 감정이 상하기 시작하였고 재시공을 하는 과정에서 모욕 사건이 발생하게 된 것인데요.
기존 마루를 철거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고소인의 사업장에 도착하여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로 잠시 나가 있어 달라 요청하였으나 이에 고소인은 “내 업장에서 왜 나가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고 이에 의뢰인은 그동안 참아왔던 감정이 터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고소인의 동료가 있는 자리에서 고소인에 “면상 안보고 공사해줄 테니 나가 있으면 될거 아니냐, 공사해준다는데 왜 지x이야 씨x *** 사람들은 양아치가 많아”라 발언을 하였고 이에 모욕 혐의로 피소를 당하게 된 것입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감정과 욕설이 섞인 발언으로 이를 들은 고소인이 화가 났을 순 있겠지만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311조에 의하면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였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요.
모욕혐의에 있어 어떤 발언을 했는지가 쟁점이 되는데요.
모욕죄에서의 표현에 있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인지가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 의하면 단순히 무례하고 저속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였는데요.
의뢰인의 발언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의 입장에서 무례하다 생각되고 기분이 나쁠 수 있지만 직접적인 비하표현에 해당할 수 없다 판단되었고 이로 인해 고소인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 볼 수 없다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봐야 할 점은 공연성입니다.
공연성의 경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충족되는데 의뢰인이 해당 발언을 한 장소는 고소인의 사업장이며 사건 당일 해당 장소에는 의뢰인과 고소인을 그리고 고소인의 동료 이렇게 3사람만 자리하였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전반적인 부분을 살펴보았을 때 고소인의 동료직원이 의뢰인이 한 발언을 전파할 가능성이 있다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 부분에 집중하여 수사를 진행함에 있어 적극적인 주장이 필요함이 판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감정적인 발언을 한 이후 고소인에 미안한 마음이 들어 사과를 했으나 그럼에도 고소를 당하게 된 것으로 변호인은 조사 진행 전 앞서 파악한 내용을 비롯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하여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을 전달하기 위한 조사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인은 형사조정 절차에 있어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 당일 의뢰인과 동석하여 준비한 답변을 원만히 이어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으며 조사를 마친 이후 의뢰인에 대한 조서를 꼼꼼하게 확인하여 불리하게 기재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의 발언이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점에 대한 법리적 분석을 변호인의견서에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사건이 원만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성실한 조력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모욕죄 사건에 있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게 되었고 이로써 사기죄(불송치 결정), 모욕죄 (공소권없음)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모욕 공소권없음] 언쟁 중 욕설 및 모욕 발언 이미지 1](https://d2ai3ajp99ywjy.cloudfront.net/uploads/original/667b6ae5efe55413cabedc40-original-1719364335446.png)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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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 공소권없음] 언쟁 중 욕설 및 모욕 발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4c5b380298478e555bb605-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