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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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정정훈 변호사



최근 대법원(2022다300231)은 용역계약을 통해 가구 제품의 수리를 담당한 A/S 기사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특히, A/S 기사는 회사의 요구로 사업자등록까지 했었는데 법원은 회사가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해 낸 부가세도 입금이라고 보았습니다.






사건 경위


A는 가구업체 H의 서비스를 담당하기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고정적인 용역비와 성과급을 받았습니다.

A는 용역계약 체결 후 사업자등록을 했고, 약 6년간 H에서 지정한 근무복을 입고 H에서 지정한 고객의 제품을 수리하는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1심은 A의 청구를 기각했으나 항소심과 상고심 모두 A의 주장을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① :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징표들


2심 법원에서 지적한 것은 용역계약서가 구체적인 업무를 정하지 않았으며 추상적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사실상 H사에서 배정한 업무를 지정한 방법에 따라 처리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H사에서 판매하는 가구 제품은 A/S가 필수적이고 이를 위해 A는 H사에서 요구한 교육을 이수해야 했고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직접 불이익을 주기도 하였습니다.


업무에 필요한 도구도 모두 H사에서 제공했습니다.

H사 근무복과 명함 그리고 수리에 필요한 자재도 모두 H사에서 제공하였습니다.





주요 쟁점 ② :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A가 사업자등록을 했던 것은 사실이나 정해진 장소와 시간에 출근해야 했고 퇴근할 때도 보고해야 했습니다.

A는 형식만 사업자였고 H사에 전속되어 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독자적인 영업활동으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업자의 형태와는 달랐습니다.





주요 쟁점 ③ : 세금계산서 발행을 위한 부가세의 성격


A는 용역비를 받은 후 부가세를 직접 냈는데, H사는 용역비에 부가가치세 명목의 금품을 더하여 아래와 같이 매월 A에게 임금을 지급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했더라도 실질에 따라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미지 1


부가가치세 명목으로 지급하였지만, 법원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형식은 사업주로 보이더라도 실제로 근로자와 다를 바 없다면 근로기준법에 따른 권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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