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건은 비밀 유지 의무 원칙에 따라 많은 내용이 각색되어 기술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사건의 발단
의뢰인 A는 40대 반의 여성입니다. 2024년 5월 말 이마트 트레이더스에 방문하여 5만 원 상당의 물건을 결제하지 않고 나오다가 발각되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직원이 신고하여 경찰이 출동하였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경찰이 A의 신원을 확인하던 도중 트레이더스 측에서는 "저 여자가 5월 초에도 와서 수 십개의 물건을 훔쳐간 적이 있다"라고 추가 신고하였습니다. CCTV를 확인한 결과 실제로 A는 5월 말에 5만 원 상당의 물건 2개를, 5월 초에는 메종 키츠네 의류, 킨더조이, 나물 등을 포함하여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친 것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A는 전과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 경찰 조사 전 저를 선임하셨습니다!
2. 본 사건의 특징
1) 횟수가 2번이고 금액이 100만 원이 넘기에 즉결심판은 불가능함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자가 된 경우 선처를 받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경찰로부터 즉결심판의 선처를 받거나, 검사에게 기소유예를 받는 것입니다. 물론 즉결심판을 받으면 전과는 물론 수사경력자료조차 남지 않아 유리하나, 본 사건은 절도 금액이 100만 원이 넘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양형자료를 제출하여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내야 합니다.
2)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합의를 대체로 받아줌.
대형마트 절도 사건을 경험해보면, 경험상
코스트코는 절대 합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다이소는 절도한 금액의 20배를 내야 합의해줍니다.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절도한 금액만큼만 결제하면 합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마트 절도 피의자의 경우 무조건 결제를 하거나, 나아가 합의서를 받아내야 기소유예 가능성이 올라갑니다.
3. 법적 조력 방향
가. 변호인의견서 제출 - 변호사의 역할 중 90%의 중요성을 차지함 + 경찰 조사 '전' 제출하는 것이 매우 유리함
담당 검사는 동시에 수백개의 사건을 처리합니다. 그 중 어느 피의자는 봐주고, 누구는 처벌하고 어떻게 결정할까요? 결국 변호인의견서 안에 있는 피의자의 사정을 보게 됩니다. 의견서 안에 피의자의 반성문. 탄원서, 합의서, 기타 양형자료가 종합선물세트로 들어가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러한 점 때문에 항상 ① 경찰 조사 전 미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② 그리고 필요에 따라서는 송치된 후 2차 의견서를 검사에게 바로 제출합니다. 본 사건은 의견서로 아래의 내용들을 주장하였습니다.
1) A의 경우 자신의 모든 혐의를 경찰 조사 전부터 인정하였으며,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음
2) A는 최근 법적 분쟁에 휘말린 부친에게 5000만 원을 드린 후부터 경제난이 시작됨
3) 설상가상으로 범행 당시, A의 배우자가 재직중인 회사에서 월급을 받지 못하여 극심한 경제적 압박에 시달리고 있었음
- 그래서 A가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여 자녀들의 학원비, 생계유지비를 내야할 정도로 어려웠음
4) A는 피해 지점에 찾아가 고개 숙여 사과드리고 절도한 금액 전부를 일시불로 결제하였음
- 변호인을 통하여 피해 지점 보안팀장님에게 사과편지도 드리고
- 합의서도 수령하여 제출함
5) A는 두 자녀의 엄마로서 도와주는 사람 하나 없이 혼자서 육아를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나 체력적으로 고갈된 상태였음
- 그 과정에서 극심한 육아 우울증을 앓고 있었음
- 생활고와 육아 우울증이 겹치다보니 배우자와의 사이도 몹시 악화됨.
- 그러한 상태에서 피해 지점에 갔다가 충동적으로 범행에 이르렀음

(A가 왜 절도하게 되었는지에 대한 사정을 설명함)
나. 경찰 조사 시 동행
항상 의뢰인들에게 경찰 조사를 받는다는 건 몹시 낯설고 무서운 일입니다. 경찰 조사 시 동석하여 A의 옆에서 진술 조력하였습니다.
다. 트레이더스와의 합의 진행
피의자가 직접 피해 지점과 합의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님으로부터 보안팀장 번호를 받아 제가 직접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4. 법적 조력 결과
매우 다행히도 담당 검사는 의견서 내용을 받아들여서 A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A는 2회에 걸쳐 100만 원이 넘는 수십 개의 물건을 절도하였음에도 전과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더하여 모든 통지서를 제 사무실로 수용하였기에 배우자와 자녀도 아예 모르게 끝낼 수 있었습니다.

(기소유예 처분 당일 A와의 대화)
5. 본 사건의 시사점
대형 마트 절도 피의작 된 경우 기소유예를 받아내려면 1) 합의와 2) 참작 자료 제출 2가지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럴 때 반성문은 어떻게 쓰는지, 탄원서는 누구에게 받아야할지, 합의 과정은 어떻게 해야 가장 이익일지, 참작 자료는 무엇을 준비해야할지 알 수 없다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안입니다.
아래는 제가 대형 마트 절도 사건을 진행하여 즉심 또는 기소유예를 받은 기록입니다.
사건 내용 | 절도한 장소 | 합의 여부 | 처분 결과 |
6만 원 치 물건을 계산하지 않은 채로 도주 | 롯데마트 | 〇 | 즉결심판 |
30만 원치 물건을 카트에 넣은 채 나오려다가 발각됨 | 이마트 | 〇 | 기소유예 |
14만 원짜리 화장품을 몰래 가져나오다가 발각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5만 원짜리 메모리 카드를 훔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0만 원 양주 1병을 훔치려다가 보안요원에게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3차례에 걸쳐 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홈플러스 | X | 기소유예 |
20만 원 짜리 향수를 훔쳐나오다가 적발됨 | 코스트코 | X | 기소유예 |
9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훔쳤다가 2주 뒤 적발됨 | 다이소 | 〇 | 즉결심판 |
인생 네컷 사진을 찍던 중 지갑을 주워서 그 안에 있던 현금 2만 원을 절도함 | 인생네컷 | 〇 | 즉결심판 |
여러 차례에 걸쳐 2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쳤다가 사후에 적발됨 | 탑마트 | 〇 | 기소유예 |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던 중, 충동적으로 10만 원 이하의 물건을 훔침 | 노브랜드 스타필드 | X | 기소유예 |
딸에게 선물하기 위해 몽클레어 패딩을 훔침 | 스타필드 트레이더스 | 〇 | 기소유예 |
무인 계산대에 의도적으로 10만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음 | 다이소 | 〇 | 즉결심판 |
무인 계산대에서 9회에 걸쳐 200만 원 치 물건을, 스캔하지 않고 훔침 | 이마트 | 〇 | 기소유예 |
무스너클 패딩을 몰래 가져나옴 | 롯데마트 | 〇 | 기소유예 |
현대백화점 의류 매장에 침입하여 3차례에 걸쳐 100만 원 의류를 절도
| 현대백화점 | 〇 | 기소유예 |
무인 계산대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물건을 훔침
| 다이소 | 〇 | 기소유예 |
코스트코에서 약 10만 원 상당의 상품들을 가방에 넣어서 나오다가 발각됨 | 코스트코 | X | 즉결심판 |
이마트 트레이더스에서 2회에 걸쳐 100만 원 상당의 물건을 몰래 가지고 나옴 | 이마트 트레이더스 | 〇 | 기소유예 |
혹시 지금 대형마트 절도 사건 피의자가 되었다면, 변호인의 적극적인 도움을 받아 가족들 모르게, 전과없이 끝낼 수 있도록 도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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