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산업재해 신청을 앞두고 휴직을 할 것인지 고민이라는 상담을 받았습니다.
휴직 중에는 임금이 일부만 지급되거나 전혀 지급되지 않기에 경제적 부담 등으로 계속 근무하면서 산재를 신청할 것인지, 아니라면 휴직 후에 산재를 신청할 것인지 선택이 필요합니다.
관련하여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근무하면서 산재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산재가 승인되면 쉰 기간에 대해서만 휴업급여가 지급되기에
근무한 기간에는 휴업급여를 받을 수 없고 요양비(병원비 등)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된 이후로 쉬는 것도 가능한가요?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일하면서 치료를 할 수 있는지를 따져서 휴업급여를 지급하기 때문입니다.
이를 취업치료 가능/불가능이라고 하는데,
일단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이 있어야 쉬는 기간에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근무 중에 산재를 신청했고 승인된 이후로 휴직을 한다면
진료계획서를 받을 때 취업치료가 불가능하다는 소견을 꼭 받아야 휴업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휴직 중에 회사에서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어떻게 되나요?
회사에서 병가휴직 중에 임금의 30% 정도를 지급하는 경우를 종종 보았습니다.
우선 공단에서는 요양기간 중 일부 급여를 받았다면 휴업급여를 중복하여 지급하지 않습니다.
이에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반환한 후 휴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회사와 협의를 통해
휴직 중 받은 급여 반환 → 휴업급여 신청 → 이후에 위로금 형태로
급여를 다시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 등의 방법도 가능합니다.
휴직기간 중에 산재를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한가요?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우선 산재가 승인되는 것은 상병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꼭 휴직해야 한다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다만, 보상을 생각하면
휴업급여와 향후 진료계획서를 통해 요양기간을 연장할 때는 휴직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해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하기에
산재 신청 후에 휴직을 통해 치료에 집중하는 것이 상병의 치유에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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