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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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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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 

김경환 변호사

합의

법무법인 민후는 SW 개발계약 해제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 항소심에서 승소하였습니다.


피고(의뢰인)는 원고와 SW개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으나 원고로부터 개발 지연을 원인으로 한 계약 해제 통보 및 계약 해제에 따른 수천만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손해배상액에 이견이 있어 항소제기를 당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가 계약상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며, 피고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제되었다는 원고 주장이 인정될 수 없음은 물론, 원고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에 피고가 개발을 완료한 기성고율이 반영되어야 함을 적극 주장하였고, 이에 원고는 합의를 요청하였습니다.



본 법인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와 손해배상액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원고로부터 항소취하를 받아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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