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고소 준비하고 있다면..
그러면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서울대 출신 형사 전문 변호사님을 필두로 개인정보보호 사건을 전담해온 로펌으로서 개인정보 고소의 핵심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핵심만 잘 이해하시게 된다면,
역고소를 통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는 상황은 마주하지 않으실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개인정보법 위반에 따른 고소를 알아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여러분들의 정보가 동의 없이 사용되거나 침해됐을 것일 텐데요.
그럼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를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성공적으로 고소하는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우선 개인정보보호법 관련하여 사건 의뢰를 맡게 되면 필수적으로 확인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법 조항'입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 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71조 제2호
제 18조 제 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사람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핵심 조항은 위와 같은데요.
이를 먼저 살펴보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바로 법리에서 말하는 '개인정보처리자'의 범위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법에서 정의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를 의미하기에,
종업원, 아르바이트생 등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저질른 경우 처벌 여부는 굉장히 모호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문제로 인해 개인정보 고소를 했음에도 처벌 자격이 모호하여 처벌이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은 케이스들이 더러 존재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며 그간 최신 판례를 정리해놓은 데이터 베이스를 근거하여 발견한 1가지 핵심 법리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종업원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 사건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위반 행위를 저지른다면 처벌이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이 법리를 수사관에게 판례 근거로 활용하였고,
벌금형이라는 처벌과 함께 2,250만 원이라는 고액의 합의금 또한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은 대상 하나 자격에 따라 범죄가 성립할지 여부가 나뉘고 실정입니다.
상대가 정보처리자를 근거로 방어를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오늘 전해드린 판례를 근거로 명확하게 혐의 입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개인정보 고소에 관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실무에서 사용한 전략을 모두 알려드렸다 하지만..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법리를 토대로 근거를 마련하여 최대의 배상과 처벌을 이끌기는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권유 드립니다.
꼭 선임하지 않으셔도 좋으니,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성공적인 고소를 이끌 전략을 얻을 수 있기에 권유 드린 것이지요.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겨,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마련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집중하여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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