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한다면?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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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한다면? 

정정훈 변호사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첫번째 해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인정받는 것이고,

두번째해고기간에 대한 임금상당액을 받는 것입니다.

해고 이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는데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복직 명령에 진정성이 없다면?

우발적으로 해고를 통보했거나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는 회사에서 해고를 철회하고 복직하라고 통보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차원에서 보면 해고가 부당하다고 인정될 가능성이 크다면, 굳이 시간을 끌지 않고 복직하라는 것이 금전적 손해를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근로자는 복직할 것인지, 구제신청 사건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회사의 복직 명령에 대해 날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기존의 업무와 다른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진정성이 있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해고기간 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계약직으로 전환하여 복직하라고 한 경우

시말서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하는 등,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부족한 경우

임금상당액 지급을 거부한 경우

복직명령에 진정성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 경우에는 구제신청을 취하하지 않고 판정까지 받는 것이 좋습니다.

부당해고로 인정되는 경우, 구제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임금상당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전보상명령 신청은 언제?

복직 명령이 진정성이 없다고 볼 객관적 근거가 없다면 구제신청을 취하하고 복직하거나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복직을 한다면 결국 해고는 사라진 것이고 구제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기에, 구제신청은 각하(신청 이익 없음)로 처리됩니다.

복직할 의사가 없어서 금전보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면 복직에 대한 신청취지는 사라지고 임금상당액에 대한 부분만 남게 됩니다. 

이 경우, 임금상당액은 해고 기간(해고일~복직일 전날)에 대해서만 발생하게 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한다면, 복직 명령의 진정성과 본인의 의사를 기준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고 아래의 표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후 회사에서 복직하라고 한다면? 이미지 1



모든 사례에 적용할 수는 없으므로 구체적인 사항은 상담을 받아보시고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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