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 이혼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도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나 폭력과 같이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지만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한 이혼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1)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것(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을 주장한다면 성격차이라 할지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남편의 무관심 및 대화 단절로 인해 혼인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상담 또한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얼마나 버는지 알지 못하였고, 생활비 또한 각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남편을 이혼을 거부함
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으며 지금의 삶에 불편한 점이 없고, 방을 따로 쓰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3.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
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1) 피고 및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으며,
2)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3) 남편은 지금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
을 주장하였습니다.
4.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고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거나 대화가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요즘 판례 경향을 보면 유책주의보다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의 경우 최신 판례 및 경향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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