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격차이이혼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인정되어 이혼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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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성격차이이혼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 인정되어 이혼성립 

조수영 변호사


성격차이 이혼 - 유책사유가 없었으나 혼인관계 파탄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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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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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도 가능한지 문의를 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외도나 폭력과 같이 뚜렷한 유책사유가 있지 않지만 단순 성격차이로 인해 이혼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민법에서 인정한 이혼사유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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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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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을 요구하는 원고의 유책이 피고의 유책보다 크지 않다는 것(원고에게 유책사유가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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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한다면 성격차이라 할지라도 이혼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뚜렷한 유책사유는 없었으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인정되어 이혼이 성립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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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7년,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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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남편의 무관심 및 대화 단절로 인해 혼인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왔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어떻게든 대화로 풀어보려고 여러차례 시도를 해보았지만 남편은 그때마다 다른 반응을 하지 않고 상담 또한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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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과 남편은 서로 얼마나 버는지 알지 못하였고, 생활비 또한 각자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자 의뢰인은 결국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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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을 이혼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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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이 남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남편은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유책사유가 없으며 지금의 삶에 불편한 점이 없고, 방을 따로 쓰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이혼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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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혼인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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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아내를 대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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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 및 원고의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이 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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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을 하였으나 남편은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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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남편은 지금도 아내에게 관심이 없고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한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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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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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내의 이혼청구가 인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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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원고 및 피고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인정하였고, 원고의 이혼청구를 인용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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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에게 혼인파탄에 대한 유책사유가 없고 가정에 충실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장기간 동안 별거를 하였거나 대화가 단절되어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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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례 경향을 보면 유책주의보다 파탄주의를 인정하는 사례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혼소송의 경우 최신 판례 및 경향을 꼼꼼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 대응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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