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동학대 문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정인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고취되면서 고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경찰수사관 및 구청 아동조사과에서 조사를 하며 아동심리상담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로 구공판 기소가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혼인기간 7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를 폭행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했으나,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지쳐갔고, 급기야 어린 두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2.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이로인해 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반소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3. 폭언 및 폭행하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1) 남편이 두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증거영상을 제출하였으며,
2)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혼인기간동안 계속된 것이라는 점,
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4. 남편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됨
아동조사과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나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상대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판단, 경찰 및 검찰은 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 처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싸움에 노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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