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하여 정서적아동학대 기소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하여 정서적아동학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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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상해 일반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폭행을 하여 정서적아동학대 기소 

조수영 변호사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 및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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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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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아동학대에 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저 또한 아동학대 문의를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데요. 몇 해 전 정인양 사건 이후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고취되면서 고공판 기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고소를 제기하게 되면 경찰수사관 및 구청 아동조사과에서 조사를 하며 아동심리상담사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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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제가 직접 수행한 사건 중 아빠가 아이 앞에서 엄마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여 정서적 아동학대로 구공판 기소가 된 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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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혼인기간 7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이 아내를 폭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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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혼인기간이 7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기간 내내 아내에게 폭언 및 폭력을 행사했으나, 아내는 아직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 가정만은 지키고 싶어했습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남편의 폭언과 폭력에 지쳐갔고, 급기야 어린 두 아이들 앞에서 물건을 부수거나 욕설을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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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을 아동학대로 고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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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인해 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를 제기하였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아내에게 반소를 제기하며 아동학대 혐의를 극구 부인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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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언 및 폭행하는 영상을 증거자료로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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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사건 의뢰인의 대리인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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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남편이 두 자녀 앞에서 아내에게 폭언과 폭력을 행사하는 증거영상을 제출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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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남편의 폭언과 폭행은 혼인기간동안 계속된 것이라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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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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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남편의 혐의가 인정되어 구공판 기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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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조사과는 남편이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힌 것은 아니나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상대로 폭언 및 폭력을 행사한 것은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 아동학대로 보인다고 판단, 경찰 및 검찰은 남편의 아동학대 혐의를 인정하여 구공판 기소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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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처럼 아동학대 혐의가 인정되는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는데요.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폭력 및 폭언을 행사하지 않았더라도 부부싸움에 노출이 되었다는 점에서 정서적 아동학대가 인정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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