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특별수익자(유류분 소송의 피고)는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즉, 자신이 증여받은 재산은 기여도에 따라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일반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를 받은 특별수익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를 주장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지금까지의 법원의 태도였습니다.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기여분은 상속재산분할의 전제 문제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상속인들의 상속분을 일정 부분 보장하기 위하여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는 유류분과는 서로 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 기여분이 결정되지 않은 이상 유류분반환청구소송에서 자신의 기여분을 주장할 수 없다.”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60753 판결 등 다수
“설령 공동상속인의 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으로기여분이 결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을 산정함에 있어 기여분을 공제할 수 없고, 기여분으로 인하여 유류분에 부족이 생겼다고 하여 기여분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이처럼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증여를 받은 자가 피상속인에 대한 기여분을 주장하여 특별수익을 공제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최근 달라지고 있는 대법원의 판례
유류분소송 중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한 경우
그러나 이미 오래전부터 법조인들로부터 위 유류분제도가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제한하는 위헌적인 요소가 존재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0년과 2013년 두 차례 헌법재판소에 유류분에 대한 민법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담당 재판부에 의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이 있었습니다.
실제 유류분 소송에서도 피상속인 생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상속인은 재산을 증여받지 못한 다른 상속인들과 비교하여 피상속인을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를 한 경우가 많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실제 위와 같은 기여도를 고려하여 피상속인에게 기여를 한 상속인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거나 일부 공제하여야만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형평에 부합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특히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과는 다르게 취급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제기되었습니다.

위와 같이 판시하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하였습니다.
※ 유류분 소송에서는 기여를 주장하여 특별수익을 공제할 수 없다는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사실상 변경하였던 것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8334판결 참조
그러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는 것은 신중히 판단하여야··
대법원 2022. 3. 17. 선고 2021다230083, 2021다230090 판결
“다만 유류분제도가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법정상속분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부분을 유류분으로 산정하여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피상속인의 생전 증여를 만연히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제도를 형해화시키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특별한 기여를 한 경우에 관하여 특별수익에서 제외를 함과 동시에 위와 같이 판시하면서 기여를 이유로 무분별하게 특별수익에서 제외되는 것을 방지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앞으로 달라질 유류분소송의 전망
이러한 유류분 소송에서의 기여 주장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의 변화에 맞추어,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2024. 4. 25.자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 사건에 대하여 일부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한 기여나 대가 관계를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유류분기초재산가액에 산입하는 특별수익을 평가할때 기여 또는 대가관계를 고려하라는 취지로 위와같은 결정을 한 것입니다.
※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 피상속인 생전에 특별한 기여나 부양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임
즉 현행 민법 규정에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기여 등을 이유로 유류분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위와 관련한 현행 민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향후 유류분 소송에서는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이러한 증여가 대가관계 또는 기여가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 또는 공제되는 경우가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별수익대상 재산에 대해서 전부 제외될 것인지 아니면 비율로 제외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입법을 지켜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행 기여분결정을 볼때에는 비율로 결정하는 현행 실무에 비추어 볼때 비율로 결정하는 경우로 입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관련 글 : 최근 헌재의 유류분 결정과 변화가 예상되는 유류분소송 ▼https://www.lawtalk.co.kr/posts/81292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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