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부모님의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문제로 상속인인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나 유류분반환청구와 같은 상속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사후에 자녀들이 상속재산 분할문제로 다툼을 하는 것을 염려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유언공증을 통하여 재산을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분할할 수 있도록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부모님께서 생전에 유언공증을 통하여 부모님의 재산을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눌 수 있도록 해두었음에도 부모님 사후에 부모님의 유언대로 분할하지 않고 자녀들끼리 별도의 합의를 통하여 재산을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최근에 부친께서 유언공증을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명확히 분배해주었음에도 자녀들이 부친의 유언공증과 다르게 재산을 분배하려고 하다가 결국 분할 합의가 성립되지 않게 되자 일부 자녀가 유언공증과 다르게 분할하는 합의안에 동의한 것이 유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사례 내용 소개
- 부친께서는 1남 2녀의 자녀가 있었는데 장남이 부친을 모시면서 부양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부친께서 유언공증을 통하여 재산의 2/3 정도를 장남에게 주고, 나머지 1/3에 대해서 1녀에게 주는 내용으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한 이후 사망하였고, 부친 사망 이후 장남이 부친의 유언공정증서를 공개하자 두 딸들이 불만을 제기하면서 부친의 재산을 각 1/3씩 나누자고 하여, 장남은 여동생들과 분쟁을 하기 싫어 동생들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했는데, 구체적인 재산 분할 방법에 이견이 있어 결국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장남은 유언공정증서에 따라 부친이 장남에게 유증한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습니다.
이에 두딸은 장남이 부친의 유언공증 내용과는 다르게 재산을 1/3씩 나누는 것에 동의한 것은 장남이 부친의 유증을 포기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장남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부동산에 대하여 각 1/3지분씩 이전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의 가장 중요한 쟁점은 장남이 부친의 재산을 두딸과 함께 1/3씩 나누기로 하는데 동의한 사실만으로 장남이 부친의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유증의 포기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따라 유증을 포기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즉, 포괄적 유증(包括的遺贈)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됩니다.
또한 특정유증(特定遺贈)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을 말하며, 특정유증은 채권적 효력이 있으므로 수증자가 유증의무자에게 유증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적 권리를 취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포괄적 유증의 경우는 민법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에서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인과 동일하게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민법 제1041조)를 하여야 적법하게 유증의 포기를 한 것으로 보게 됩니다.
- 제1078조(포괄적 수증자의 권리의무)
포괄적 유증을 받은 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
<개정 1990. 1. 13.>
- 제1041조(포기의 방식)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제1019조제1항의 기간내에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1990. 1. 13.>
이에 장남은 아래와 같이 대법원에서 유증에 대하여 포괄적 유증인지, 특정유증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를 제시하면서,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는 해당 부동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어 있기는 하지만 유증 대상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수증자인 장남과 1녀에게 유증한 것이므로 이는 포괄적 유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친의 유언공정증서에는 부친의 모든 재산을 장남에게 2/3지분만큼, 1녀에게 1/3지분만큼 유증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부친은 유언공정증서를 통하여 부친의 재산을 상속하는 상속인을 장남과 1녀로만 지정할 의사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므로 부친이 장남에게 유증한 부동산은 부친이 장남에게 포괄적으로 유증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재판부에서는 장남(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여져 재판부에서 부친의 유증을 "포괄적 유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에서는 "포괄적 유증"의 경우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신고를 하여야만 적법하게 유증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장남은 가정법원에 상속(유증) 포기 신고를 하지 않아 유증의 포기를 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장남이 상속인들 사이에서 부친의 재산을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합의는 결국 최종 결렬되었고, 장남은 부친의 유언대로 집행을 하여 해당 부동산을 장남의 명의로 유증등기를 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단지 장남이 1/3씩 나누자는 합의안에 동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유증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유언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을 하더라도, 유증 대상 재산을 어떻게 표시하는지, 유증의 방식을 어떻게 표시하는지에 따라 "포괄적 유증"이 될 수도 있고, "특정유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은 그 효력과 방법 등에서 여러가지 차이점이 있으므로 유언공증을 할 때에도, 우선 자신의 유언대로 재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상담을 한 이후에, 정확한 유언공정증서를 작성하여야만 나중에 자녀들 사이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것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