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게되면 돌아가신 시점에서 부모님의 명의로 남아있는 재산, 즉 상속재산을 분할하기 위하여 자녀들인 공동상속인들 전원이 모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해야 하는데, 간혹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어릴 적 행방불명이 된 상속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가족과는 떨어져 연락을 하지 않으며 지내와 연락처도 모르는 경우 등 공동상속인들과의 연락이 거의 불가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경우의 상속재산분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상속재산분할협의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야
이처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여와 합의가 필요한데, 1인이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하여 그 연락이 되지않는 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해도 그 협의는 무효인 협의가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며,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의 소재지 등을 파악하여 그 주소지(소재지)로 심판청구서를 송달하여야 합니다.
※ 연락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의 소재파악이 힘든 경우 실무에서는 공시송달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행방불명인인 상속인이 예전에 돌아가신 경우라면 그 상속인의 상속인(*해당 상속인의 대습상속인)을 소송에 참여시키는 '당사자 표시정정절차'를 통하여 소송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공동상속인 중 1인의 동의가 없거나 의사표시에 대리권의 흠결이 있다면 그 분할협의는 무효···
(대법원 1987. 3. 10. 선고 85므80판결)
이 뿐만 아니라 ‘망인의 직계비속인인 딸이 이북에 있어 생사불명이라는 이유만으로는 재산상속인에서 제외될 수 없다할 것’ 이라고 판시함으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참가를 명확히 하고있습니다.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452, 543 판결 참조)

따라서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들끼리 분할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동상속인 전원이 그 분할협의에 참여하여 전원의 의사가 합치해야만 비로소 유효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정됩니다.
행방불명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재자재산관리임 선임신청
이처럼 행방불명자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공동상속인 1인이 있는 경우에는 우선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신청하면서 소재파악을 우선 진행합니다.
이후 소재파악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진행을 하거나 『부재자재산관리임 선임신청』을 통하여 상속재산심판절차를 진행하게됩니다.
※ 만일 상속재산분할심판절차를 통하지 않고 부재자재산관리인의 선임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동상속인들 간 연락이 되지 않는 상속인이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입증은 개인정보보호법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해당 공동상속인(행방불명인 상속인)의 주민등록표 등의 확인이 사실상 어렵기에 재판부를 통하여 소재파악을 우선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사실 입증(부재자임을 확인)이 이루어지고 난 후 부재자의 재산관리인은 상속인들 간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기 위하여 민법 제25조에 의거하여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합니다.
※ 이때 부재자재산관리인은 이해관계가 충돌하지 않는 친척이나, 제3자를 선임할 수 있고, 공동상속인은 재산분할 협의의 대상으로서 이해관계가 충돌되므로 선임이 불가합니다.
끝으로 다시 한 번 정리를 하자면 ①우선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재판부로부터 각종 조회(출입국사실조회, 외교부사실조회, 통신자조회, 건강보험조회 등)을 통하여 해당 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해봅니다.
② 이후 공동상속인의 소재를 파악할 수 없다면 가정법원에 공시송달을 신청하여 소(심판청구)를 진행하거나,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를 통해 재산관리임을 선임한 후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 추가적으로 행방불명된지 오래되었고, 돌아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심판청구 후 해당상속인을 제외하고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진행하는 방법도 있습니다.[실종선고심판청구는 가정법원에서 이루어집니다.]
▼ 관련 글 : 미성년자와의 상속재산분할 방법 ▼
https://www.lawtalk.co.kr/posts/66832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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