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유언(遺言)과 유증(遺贈)
유언(遺言)은 사람이 죽음에 임박하여 남기는 의사표시이며, 법적으로 유언은 유언자가 자신의 사망과 동시에 일정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목적으로 행하는 단독행위이자 요식행위입니다.
이러한 유언(遺言)은 우리나라 민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그 종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①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과 ② 녹음에 의한 유언, ③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④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 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등이 5가지가 있습니다.
‘유증(遺贈)’이란 유언자가 위와 같은 유언을 통하여 자산의 재산을 타인에게 증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유증자로부터 지정된 재산을 받을 자를 수증자(受贈者) 또는 수유자라 하고,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진 상속인을 ‘유증의무자’라고 합니다. 수증자는 유언의 효력발생 당시에 존재하는 자이면 누구든지 될 수 있는데, 자연인은 물론이고 법인 그리고 상속인도 수증자가 될 수 있습니다.
2. 유증(遺贈)과 사인증여(死因贈與)
유증과 사인증여의 가장 큰 차이는 유증은 유언자가 상대방이 없이 단독으로 의사표시를 남기는 단독행위이지만,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의 증여계약으로 증여자의 ‘청약’과 수증자의 ‘승낙’의 의사 합치가 있어야 성립하는 법률행위입니다.
유언은 유언자의 단독행위,
사인증여는 증여자와 수증자의 계약(법률행위)
유증이나 사인증여는 모두 증여자가 사망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할 수 있고, 유증은 법에 정한 적법한 효력요건을 갖추어야만 유효한 유증이 될 수 있지만, 사인증여는 그러한 요건을 갖출 필요가 없으며, 증여자와 수증자 사이에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피상속인이 작성한 유언서가 적법한 효력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이를 사인증여로 보는 경우가 많아 피상속인의 유언서를 제시하면서 이를 사인증여로 주장하는 소송이 자주 발생하기도 합니다.

3. 유증(遺贈)의 종류
가. 포괄적 유증(包括的遺贈)과 특정유증(特定遺贈)
유증은 재산을 분배하는 방식에 따라 포괄적유증과 특정유증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즉, 포괄적 유증(包括的遺贈)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권리·의무를 일괄하여서 비율에 따라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이며, 특정유증(特定遺贈)이란 유언자가 상속재산 중에서 개별적으로 특정하여 수증자에게 유증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에서는 아래와 같이 “유증이 포괄적 유증인가 특정유증인가는, 유언에 사용한 문언 및 그 외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고, 통상은 상속재산에 대한 비율의 의미로 유증이 된 경우는 포괄적 유증, 그렇지 않은 경우는 특정유증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유언공정증서 등에 유증한 재산이 개별적으로 표시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정유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고 상속재산이 모두 얼마나 되는지를 심리하여 다른 재산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포괄적 유증이라고 볼 수도 있다.”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참조), 포괄적 유증과 특정유증을 구분할 때는 단순이 표기된 사실보다는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구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 부관부 유증과 단순유증
부관부유증은 유증자가 수증자에게 일정한 의무를 부담시키는 유증으로, 조건을 붙이는 유증을 조건부 유증, 기간을 붙이는 유증을 기간부 유증이라 하고, 채무를 부담시킨 유증을 부담부 유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A가 B에게 아파트를 유증하면서 배우자를 모시는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조건부 유증),
A가 사망하고 나서 3년이 지나서 B에게 유증의 효력이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기간부 유증),
A가 B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면서 A의 채무를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부담부 유증) 등이 "부관부유증"입니다.
반면, 위와 같은 조건이나 기간, 부담 등 수증자에게 아무런 부관도 붙이지 않고 재산을 유증한다는 내용만 있는 유증을 "단순유증"이라 합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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