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헌법재판소에서 현행 유류분제도를 대폭 변경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위헌법률제청 사건에 대한 결정을 아래와 같이 내린 바 있습니다.
①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인 '위헌' 결정.
②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은 일부 ‘헌법불합치’결정.
③ 민법 제1118조에서 유류분반환시 기여분을 고려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
위처럼 각 법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와 같은 헌법재판소의 현행 유류분 규정에 대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과 관련하여 변경이 불가피한 유류분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고 향후 유류분 소송에서 변화가 예상되는 점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①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은 없어진다.
우선,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은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고 명확하게 ‘위헌’ 결정을 하였으므로, 향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유류분반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게 되어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유류분청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많은 법조인과 학자들 사이에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들에게까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달라진 현재의 시대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배되는 규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왔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위 민법 제1112조의 4호로 규정하고 있는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이 헌법을 위반한 규정이라는 결정을 함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의 유류분반청구권 자체가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②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유류분권에 대한 변화
그리고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 부모의 유류분 규정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위 규정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을 하도록 한 것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민법 제1112조 제1호부터 제3호에서는 피상속인의 자녀와 배우자에는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부모에게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1에 해당하는 유류분을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장기간 유기 또는 방치하거나,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에게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을 제한 또는 배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입니다.
현행 민법 제1004조에서는 아래와 같이 상속인의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상속결격이 되는 자는 당연히 유류분결격이 되는 것은 이론이 없지만,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오랜 기간동안 유기 또는 방치한 경우에도 유류분반환청구를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그간의 비판이 있는 점을 반영하여 피상속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조차 하지 않은 패륜상속인에 대해서 유류분청구권을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소송실무에서는 위와 같이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져버리고 오랜 기간동안 유기 또는 방치하였던 상속인이 제기한 유류분반환청구에 대하여 하급심에서는 ‘신의칙위반’ 등을 이유로 유류분반환청구를 기각하거나 제한한 사례들도 일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하급심 판결은 유류분을 제한하거나 배제할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패륜적인 행위가 있다고 하더라도 유류분청구가 배제되지 못하고 인정되어 왔던 것이 현실입니다.
피상속인을 유기 및 폭행 또는 패륜행위를 한 자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배제 예상.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위 민법 규정이 보완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향후에는 피상속인에게 불법행위를 한 상속인뿐 만아니라 피상속인에게 패륜행위를 하거나,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동안 유기 또는 방치하였던 상속인의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③ 생전증여(특별수익)과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의 변화
또한 현행 민법 제1118조에서 규정과 관련하여 피상속인이 생전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결정을 하여 이에 대해서도 민법 규정을 보완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서는,
실제로 현재 민법 규정에는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을 유류분반환 대상(특별수익)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구체적인 규정은 없지만, 소송실무에서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유류분반환 대상재산에서 제외하고 있기도 합니다.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다66644 판결》
"생전 증여를 받은 상속인이 배우자로서 일생 동안 피상속인의 반려가 되어 그와 함께 가정공동체를 형성하고 이를 토대로 서로 헌신하며 가족의 경제적 기반인 재산을 획득·유지하고 자녀들에게 양육과 지원을 계속해 온 경우, 생전 증여에는 위와 같은 배우자의 기여나 노력에 대한 보상 내지 평가, 실질적 공동재산의 청산,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의무 이행 등의 의미도 함께 담겨 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그러한 한도 내에서는 생전 증여를 특별수익에서 제외하더라도 자녀인 공동상속인들과의 관계에서 공평을 해친다고 말할 수 없다."
위처럼 피상속인이 생전에 기여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에 대하여 그 배우자의 특별수익에서 제외하여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특별수익)에서 제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영향으로 피상속인의 배우자 뿐 아니라 피상속인의 재산에 특별한 기여를 하거나 특별한 부양을 한 자녀들이 증여받은 재산에 대해서도 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현행 민법 규정이 구체적으로 보완 또는 수정된다면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도 상속인의 기여도에 따라 해당 상속인의 특별수익(유류분반환 대상 재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지금보다는 많아 질 것으로 보입니다.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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