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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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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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박정식 변호사


최근에는 부모님이 사망한 이후에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가지고 자녀들 사이에서 다툼이 생기는 상속관련소송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대표적인 상속소송으로는 아래의 대표적인 두 가지의 상속소송이 있습니다.


① 부모님이 남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할하게 위하여 가정법원에 청구하는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② 부모님께서 생전에 특정 자녀에게만 많은 재산을 증여하고 사망한 이후에, 재산을 증여 또는 상속받지 못한 자녀가 많은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에게 유류분상당의 재산을 반환받기 위하여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오늘은 이 중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미지 1


유류분반환청구소송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아래와 같이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입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특정 상속인에게 재산을 증여하거나 유증하였거나 상속인들 사이에서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지 못하여 유류분부족분이 발생하는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제기되는 대표적인 경우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현행민법에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기간을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0년, 유류분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이미지 2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소멸시효


위와 같은 기간을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라고 하는데, 이 기간 안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유류분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소멸시효 기간 중 유류분반환청구권자가 본인의 유류분이 침해된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다툼의 여지가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청구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1년 안에 청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거나, 자신의 유류분이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면 그렇게 나중에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 그 안 날로부터 1년 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유류분반환청구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즉, 유류분 침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면, 유류분침해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내로 소송을 제기



상속인의 유류분에 관하여


상속인들의 유류분에 대해서는 민법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에 규정돼있습니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2.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3.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최근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규정은 무효가 됨.(※ 24. 04. 25. 자 헌재결정으로 위헌 결정)

※ 24. 04. 25. 자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자세한 내용은 해당 포스팅 글 아래에 첨부된 관련 글을 참고 바랍니다.



이처럼 상속인들 중에서 피상속인의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 또는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받은 재산을 합하여도 자신의 유류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재산을 받은 상속인이 상대적으로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다른 상속인을 상대로 자신의 유류분부족액만큼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의 경우는 법원에서는 유류분청구권자의 구체적인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계산방식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이러한 계산방식에 따라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1/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1/3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위와 같은 유류분부족액 산정 방식에 따라서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부족액을 산정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① ‘적극적 상속재산’ =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 피상속인 명의로 남아 있는 재산

②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 = 피상속인의 적극적 상속재산과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한 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를 공제한 재산가액

본인의 ‘유류분가액’ =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가액에서 자신의 유류분에 해당하는 가액

‘유류분부족액’ = 유류분청구권자의 유류분가액에서 본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가액(본인의 특별수익)을 공제하고, 또한 본인이 상속받은 재산가액(본인의 순상속액)을 공제한 가액이 본인이 반환받을 액

위와 같은 방식에 따라 본인의 유류분 부족액에 대하여 피상속인으로부터 많은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상속인을 상대로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 관련 글 : 최근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인해 달라질 유류분소송 ▼

https://www.lawtalk.co.kr/posts/81292



(※ 박정식변호사가 운영하는 "상속분쟁의 해법" 홈페이지 자료실에는 위 자료와 관련된 자료가 많이 게시되어 있으므로 필요하신 분은 홈페이지 자료실을 직접 방문하시어 참고하시면 됩니다.)

글: 상속전문변호사 박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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