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구에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박준우입니다. 오늘은 부동산 분양권 매매와 관련한 실제 법률문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甲(이하 '의뢰인'이라 하겠습니다)은 乙(이하 '매도인'이라 하겠습니다)의 대리인 丙(이하 '중개인'이라 하겠습니다)으로부터 대구 소재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겠습니다)에 관하여 '수분먕자명의대여(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서 사용하는 '명의신탁'과는 다릅니다)' 요청을 받고, 형식적으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을 체결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후 중개인에게 분양권 명의를 매도인 명의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중개인은 이행하지 않았고, 매도인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한다며 반박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수분양자명의대여를 목적으로 한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 민법상 통정허위표시(민법 제108조)로 무효인지, 또는 동기의 착오(민법 제109조)로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는 경우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은 무효로서, 매도인은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분양권을 다시 이전받아야 하는 반면, 통정허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의뢰인은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에 따라 매도인의 은행에 대한 채무를 인수하는 한편, 시행사에 대한 잔금도 지급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데요!
유사사례에서 법원은 "이 사건 분양매매계약은 수분양자명의대여를 목적으로 한 것일 뿐, 진정한 분양계약이나 분양권매매계약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17. 7. 20. 선고 2016나2022163 판결 참조).이러한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이 사건을 보면, 이 사건 분양권매매계약이 무효일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의뢰인분께서 승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보였습니다
.
의뢰인은 소송보다는 합의를 통해 신속히 이 사건을 해결하기를 원하셔서, 본 변호사는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선 합의, 후 소송' 이라는 전략으로 의뢰인을 도와드렸습니다. 의뢰인과의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결과적으로 매도인과 분양권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비록 합의금 지급이 필요했지만, 의뢰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기적인 소송 없이 이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 전문가로서 객관적 조언을 제공하되, 의뢰인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맞춤형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소송이 언제나 최선은 아니며, 의뢰인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동산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민사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최적의 해결 방안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경청하고 소통하는 변호사 박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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