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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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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사실조회 신청’을 통할 것! 

이지훈 변호사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심앤이]의 이지훈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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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불륜을 알게 되어서,

상간 소송을 진행하고 싶은데

내연녀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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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최근 저희 사무실을 찾아 주셨던 한 의뢰인분의 말씀을 기재해 둔 것입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몹시 답답한 기색을 비추셨죠.

​그도 그럴 것이 적극적인 대응을 이행하려 해봐도,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면 소송의 진행이 불가한 것이 현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상간자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는 방법’을 찾다가 본 글에 이르셨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법무법인 심앤이의 글을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래에서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내용을 자세히 서술해 두었으니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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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지금부터 글을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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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적인 내용 살펴보면?

우선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현재에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대응에 대해 말씀을 드려 볼까 합니다.

​자세히 알고 있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아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파악해 둬야 하는 부분이니 지나치지 마시고 읽어 주셨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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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도 알다시피 배우자에게는 불륜을 사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혼인 파탄으로 얻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목적으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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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상간자에게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부 일방과의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진행이 가능한데요. 결혼 생활을 정리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고, 혼인을 정리치 않고 내연남(내연녀)에게만 청구하여 받아내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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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당사자들에게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부정한 행위를 하면서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왔다는 사실’ 자체를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소를 제기할 때에는 추가적으로 ‘기혼 사실을 인지하고도 만남을 가져온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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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모른다면?


그러나 이러한 대응도 인적 사항을 알고 있어야 할 수 있기에, 상간자에 관한 정보가 없어서 곤란함을 겪는 분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도 알아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니 안도하셔도 좋습니다.

​이때 내연남 또는 내연녀의 연락처를 알고 있다면 통신사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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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가 아닌 계좌번호를 알고 있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을 통해, 차량 번호라면 차량등록소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 인적 사항을 파악하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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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러한 정보를 무리하게 알아내려 흥신소를 고용하거나 배우자의 핸드폰 잠금을 임의로 해제할 시에는, 오히려 본인에게 법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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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법무법인 심앤이의 조력을 받아 적법한 절차를 밟아 나가시기를 강조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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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인적 사항을 알아내어 무사히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다면, 법원은 다양한 사안을 고려하여 위자료 액수를 책정하게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 부정행위 정도와 빈도, 결혼 기간, 자녀의 유무, 혼인 파탄 정도, 상간자의 반성 여부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안을 참작하여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때 통상적으로 1천만 원~ 3천만 원 사이에 액수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서는 이와 비교하여 더 적은 금액이나 큰 금액으로 결정되는 경우도 있다는 점 참고해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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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을 정리하며.

이제 추가적으로 전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말씀을 드리고 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저는 긴 시간 피해자분들을 변호해 오면서, 상처를 입은 분들이 겪게 되는 고통과 고민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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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아내)의 불륜에 결코 본인 탓은 없는데도 반대로 자신을 책망하는 분도 있었고, 배신을 당했다는 고통으로 힘든 시간을 겪는 분도 더러 있었죠.

​그런 와중에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저를 찾아 주시는 분들의 의지에 놀란 적이 정말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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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이라면 큰 절망을 마주하게 되었을 때 회피하기 마련인데, 이를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는 모습이 참 인상 깊더군요.

​이 말을 괜히 드리는 것은 아니고, 본 글을 읽는 분 중에는 아직 ‘용기’를 확고히 하지 못한 분도 있을 것 같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망설여지고 고민되는 마음을 잘 알기에 우선 본인의 사안을 면밀히 살펴 줄 변호사와의 면담을 권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그 일이 계기가 되어, 차근차근 의지를 갖게 되고 ‘용기’​ 내어 대응해 나갈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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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저 이지훈변호사는 여러분의 ‘용기’가 되어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의뢰인이 원하는 목적지까지 든든한 발걸음으로 동행하고 있으니 이런 저의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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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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