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

2. 당 소송대리인이 대응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이 사건 분양권 전매 당시 원고 또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이 3년간 전매할 수 없다는사정을 잘 알고 있어 이러한 위험을 감수하며 전매차익을 누리려 이 사건 분양권을 전매한 것으로 원고가 지급한 분양권 매매대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또 이 사건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관하여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그 매매대금을 반환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나. 수표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조회를 통한 매매대금의 확정
원고가 지급한 수표 조회 및 관련 형사사건 송부촉탁을 통해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한 매매매금의 정확한 금액을 특정하였습니다.
다. 위험부담의 법리
이 사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 또한 전매가 금지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전매계약의 이행불능에 대해 피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민법 제537조는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으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여 채무자 위험부담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바, 쌍무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가 이행불능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한다고 할 것이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반면 이 사건 분양게약이 취소되 것은 원고와 피고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에 의한 것으로서 이 사건 전매계약에 따른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는 쌍방의 책임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되었다 할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자신의 급부의무인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권 및 소유권이전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원고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매매대금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된다는 법리를 주장하였습니다.
3. 원고 승소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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