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치의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적합한 처분이라 볼 수 있는지?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결과
①공단 자문의사 회의 결과 : 신뢰하기 어려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거나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중략)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증상이 고정되었는지? : 증상고정을 시사하는 바가 없음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증상과 처방된 약물내역을 근거로 할 때 증상고정이나 호전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완치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략) 치료를 중단하거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만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진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피고가 최초 판단한 요양기간보다 더 긴 시간의 요양이 필요해진 원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적당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의의
근로복지공단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단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병에 대한 ‘적정한 요양기간’이라는 임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기준을 앞세울 때가 많은데 재해자의 현재 치료 사정과 의무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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