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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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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정정훈 변호사

원고 승소

서****




법률사무소 지담에서 진행한 진료계획불승인처분 취소소송 승소사례를 소개합니다.






1. 경위


진료계획이란 산재근로자의 요양기간을 연장하기 위한 절차로, 주치의가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이를 심의하여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이 사건은 치료를 계속 받던 중에 공단에서 ‘증상 고정으로 종결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최근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2. 쟁점

①공단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면 적합한 처분이라 볼 수 있는지?

②업무상 재해를 유발한 스트레스 요인이 지속되는 경우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결과

①공단 자문의사 회의 결과 : 신뢰하기 어려움

원고의 증상이 고정되었다거나 이미 적정한 요양기간을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의학적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 (중략) 감정의, 원고 주치의의 의학적 소견과 배치되는 위 소견을 그대로 신뢰하기 어렵다."



②증상이 고정되었는지? : 증상고정을 시사하는 바가 없음

감정의는 원고의 진료기록상 증상과 처방된 약물내역을 근거로 할 때 증상고정이나 호전을 시사하는 바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더구나 완치되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중략) 치료를 중단하거나 고정된 증상의 악화만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를 하게 된다면 불합리하고 부적절한 진료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원고의 상태는 오히려 적극적인 치료에 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사건 상병을 유발하게 한 직장 내 괴롭힘 등 업무상 요인이 반복되고 있는 것도 피고가 최초 판단한 요양기간보다 더 긴 시간의 요양이 필요해진 원인으로 보이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상병에 대하여 이미 적당한 요양기간이 경과하였다고 볼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




4. 의의


이 사건은 꾸준히 치료를 받고 있음에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증상이 고정되었다고 판단하여 소를 제기한 것으로, 공단에서 특별한 이유도 없이 상병에 대한 ‘적정한 요양기간’이라는 임의적 잣대를 들이댄 것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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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은 A라는 상병이면 1년 정도면 충분하다는 식의 일반적인 기준을 앞세울 때가 많은데 재해자의 현재 치료 사정과 의무기록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이 사건은

① 약물처방의 필요성이 의무기록으로 확인되었고

② 상병을 유발한 원인이 지속되고 있었으며

③ 추가로 괴롭힘이 발생하는 등

요양기간의 연장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기에 공단의 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는 결과를 받아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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