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반소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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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반소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
해결사례
이혼

[이혼]반소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 

정우승 변호사

조정성립

수****

[이혼]반소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청구 금액을 절반으로 감액 이미지 1

1. 사건의 개요

  의뢰인분께서는 결혼한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였으나 서로 간에 극명한 성격차이로 신혼 초부터 다툼이 심하였고, 다툼이 심해질 때면 서로 간 물건을 파손하거나 던지는 등 물리적인 충돌도 있어 왔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뢰인은 혼인을 계속 이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하던 차에 상대방 배우자께서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소장을 가지고 정우승 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해결 방향

  소장의 내용을 자세히 검토해보니, 상대방 배우자께서는 의뢰인이 다툼 중에 물건을 던지거나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며 관련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등으로 2,000만원의 위자료 청구와 함께, 결혼을 준비하면서 사용한 금액과 남아있는 전세금 반환채권 등에 관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주장하며 2억원의 전세금반환채권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원을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가정폭력에 의한 위자료 청구의 경우 통상 가정폭력으로 신고하여 처벌받은 이력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더라도 영상이나 해당 증거로 인하여 일방의 폭력이었음이 명백히 확인되어야만 위자료가 인정될 수 있는데, 상대방이 제출한 증거에는 물건이 파손된 사진 등과 함께 서로 간 높은 언성으로 다투는 대화 녹음만 제출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당시 상황에 대한 의뢰인 분의 기억을 들어보니, 서로 간 다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일방적으로 폭력을 가한 것이 아닌, 다투는 와중에 함께 감정이 격해져 서로 간 유행력의 행사가 있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의 경우에도 혼인 기간, 경제적 기여도, 가사 분담 정도 등을 기준으로 기여도를 책정하는데, 혼인 기간이 매우 짧은 것에 비하여 전세금의 2/3 가량을 의뢰인 분 부모님께서 지원하셨던 점에서 상대방의 기여도 주장을 충분히 반박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이에 정우승 변호사는 반소 청구를 통하여 상대방 주장 사실의 정확한 경위를 밝혀 위자료를 같은 금액으로 청구하고, 재산적 기여도를 이체 내역 등 각종 자료를 통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는 결국 조정에 본 사건을 회부하였고, 이미 저희가 제출한 반소장 내용이 상당부분 설득력이 있었기에 저희 주장대로 위자료는 전부 없는 것으로 하고, 재산분할 6,0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3. 결론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절반 가량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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