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취업제한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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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아동학대 보육교사 취업제한 피하려면 

조기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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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취업제한 피할 수 있을까?

제 주변에도 원아들을 내 아이처럼 진심으로 돌보시는 보육교사 선생님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원아들을 돌보는 과정 중에 한 행동이 아동학대로 잘못 비춰져

한순간에 아동학대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참 많은데요.

어린이집아동학대전문변호사로서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여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억울한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 늘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특히 아동학대 사건에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 된 보육교사 선생님들의

대다수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보다 더 걱정이 되는 것이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명령'이 부과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법령이 개정되면서 현재 취업제한 대상 기관인

아동청소년관련시설의 범위까지 매우 확대된 상황이죠.

실제로 아동학대 혐의로 처벌되는 피고인 중 상당수가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면

당장 생계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아동학대로 신고 되었다면

각종 교육시설이나 학교에서 아동, 청소년을 교육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선생님이

아동학대로 신고나 고소당하는 경우 중 대부분은 학부모가 선생님을 신고, 고소하는

경우입니다. 이 때 실제로 아동의 연령과 CCTV 유무에 따라 대처방법이 달라질 수 있는데요.

만약 아동이 미취학 아동으로 매우 어린 경우에는

아동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CCTV의 영상자료가 가장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 CCTV가 없는 경우나 CCTV에 촬영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피의자 신분인 교강사의 진술이 아동학대 혐의를 판단하는데 매우 중요한 정황 증거가 됩니다.

따라서 CCTV 영상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교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신고나 고소당한 경우에는 최초 경찰조사부터

변호사 조력 하에 피의자 진술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사안이 가볍다고 생각하여 최초 경찰조사시 변호사 동석 없이 진술을 하였다가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변호사 선임의 필요성을 느껴 변호사를 선임한 뒤

대응하게되면 최초 진술과 변호사 선임 후의 진술이 모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럴 경우 진술의 일관성이 떨어져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CCTV 영상자료가 없는 경우라면

반드시 최초 단계부터 변호사와 함께 경찰조사에 동석하여

피의자 진술 시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해야 합니다.

 

아동학대 증거는

어린이집이나 CCTV가 설치된 유치원의 경우 교강사의 특정한 행위가 CCTV 영상자료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CCTV 영상에 촬영된 특정 행동이 아동에게 일정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경우라면 변호사가 CCTV 영상을 보고 학대혐의를 부정할 수 있는지 부정하기 어려운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영상을 보고 판단할 때, 다소간의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정당한 훈육의 일환임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라면 무혐의 주장이 필요하고, 도저히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일정 부분 혐의를 인정하되 정상변론을 전개해야 하기 때문에 초기 대응을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해야 합니다.

조기현 변호사, 아동학대 취업제한 방어 승소사례

대전가정법원

1.사건의개요

이사건은 중학교 교사가 가정수업도중 수업도구인 바늘을 잃어버린 피해학생에 대하여 20분가량 타학생들이

있는 공간안에서 손을 들어 서있게 하고 피해학생이 다른 학생에게 욕설하자 “내가 대신 때려줄까”등을

말하며 피해학생에게 정신적 신체적 아동학대를 가하여 아동복지법위반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사안입니다.

2.대응방향

해당사건은 중학교 교사가 수업도중 타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저지른 아동학대로 사건의 성격상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았습니다.

의뢰인은 최초 입건시부터 조기현변호사에 사건을 의뢰하여

법무법인대한중앙 조기현 대표변호사와 동석하여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를 진행하였는데요.

조기현변호사는 형사사건으로 진행된다면 형사처벌은 물론이지만 교사취업제한이 예상되어 수사기관 조사시부터 각종 소명 자료 등을 토대로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주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법무법인대한중앙의 적극적인 주장이 받아들여져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이후 조기현 변호사는 재판부를 상대로 실질적으로 피해아동과의 관계, 평소 다른 교직원과의 관계, 타학생들의 교원평가, 타학부모들의 교원평가서, 의뢰인이 많이 반성하고 있는 점, 해당 피해학생과 관계가 원만한점, 피해아동과 피해아동의 부모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의뢰인의 행위가 다소 거칠었지만 훈육의 일종이라 착각했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3. 사건결과

재판부는 조기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사건 성격상 받기 어려운 아동보호처분을 부과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하였습니다. 해당사안과 같은 문제를 겪고 있다면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아동보호 사건송치결정을 받기 위해 노력해야합니다.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

CCTV 영상의 유형력 행사가 정도를 지나쳐 아동학대 혐의를 도저히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나 피해아동의 연령이 초등학생 이상인 상황에서 아동이 학대를 당하였음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경우, 또는 목격자의 증언이 있거나 아동이 상해를 입은 경우 등 도저히 아동학대 혐의를 부정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방향을 전환하여 사건을 형사사건이 아닌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해야 하는데요.

특히 아동학대사건은 소년사건이나 가정폭력사건과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할 수 있는데요.


만약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될 경우

보호처분을 받더라도 전과가 남지 않고,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혐의를 부정할 수 없는 사안의

교강사 입장에서는 사건이 형사사건이 아닌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대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때 사건을 보호사건으로 진행할지, 형사사건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1차적 결정은 사건이 검찰로 송치된 이후 담당검사가 지정되게 되면 검사가 하게됩니다.

따라서 교강사가 아동학대 혐의로 입건된 경우 변호사 선임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지만,

아무리 늦더라도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면 즉시 변호사를 선임해서

검사를 설득하여 사건이 보호사건으로 진행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진행 된다면?

혐의가 중하다고 인정되어 보호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지 않고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담당 판사는 사건의 성격이 보호사건으로 진행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할 경우 다시 아동보호사건으로 사건을 송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진행될 경우에도 재차 판사를 설득하여 사건이 아동보호사건으로 송치될 수 있도록 대응하여야 합니다.

만약 학대 정황 상 아동보호사건으로 진행이 어려운 경우라면 형사사건으로 사건이 진행되더라도 실형을 피하는 것을 가장 우선적으로 목표하여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가급적 벌금형으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도 집행유예로 방어하여야 합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 외에

아동청소년관련시설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사건이 형사절차로 진행되더라도 반드시 취업제한 명령이 내려지는 것이 아니고, 판사가 명령을 내릴지 말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피고인에게 취업제한 명령을 부과하면 안되는 이유를 들어,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실형선고를 피하고 취업제한 명령은 부과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대한중앙

아동학대전문변호사 조기현 변호사는

수많은 어린이집아동학대 사건,

유치원 아동학대 사건, 학원 아동학대 사건을 진행하였고,

단언컨대 국내 최고의 전문성과 최다의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사건은 일반 형사사건과는 상이한 특성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교사나 강사가 아동학대 혐이로 고소 당한 경우에는

반드시 최초 단계부터 아동학대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와 재판에 대비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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