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 특정 기기를 납품하는 업체가 관련법이 제조 및 납품에 행정관청의 인가가 필요한 것으로 개정되었으나,
법 시행 이후에도 행정관청 인가담당 주무부처가 인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업체에 잘못 안내를 한 사안에서
약식명령에 대해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관련업체 두 곳과 책임자 두 명이 모두 선고유예를 받은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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