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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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정지원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배우자와 이혼이 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1. 협의이혼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합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담당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이혼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 담당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양육비에 관한 확인조서는 바로 별도의 소송없이 양육비에 관한 집행조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간(제척기간, 민법 제839조의2 3) 추가로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관해서 협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에 대한 합의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조정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나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이혼사유가 소송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경험이 많으신 조정위원들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혼 자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 성립한 경우에도 구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셔야 서류상 이혼신고가 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나 상대방이 끝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권 및 양육권이나 지급해야 하는 금전 액수에 관하여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소송상 이혼으로 진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3. 이혼 소송

 

.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도 대등하게 잘못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는 쌍방 청구 모두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재산분할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더하여 순재산을 정리한 후 혼인기간, 수입, 가사노동, 육아노동 등을 토대로 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청구를 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2).

 

. 친권 및 양육권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별 불문하고 엄마가 유리한데, 예외도 존재합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 본인이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 양육비

 

본인과 상대방의 수입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숙박 또는 비숙박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영상통화 등의 연락은 대체로 수시로 허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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