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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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정지원 변호사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

 

배우자와 이혼이 하고 싶다면 일독을 권합니다.

 

1. 협의이혼

 

상대방도 이혼을 원한다면, 함께 관할 가정법원에 협의이혼 신청을 합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 부모교육을 받아야 접수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다면 3개월, 없다면 1개월의 숙려 기간을 거쳐 가정법원에서 지정하는 날짜에 출석하여 협의이혼 담당 판사 앞에서 이혼의사를 확인한 후 협의이혼확인서를 관할 구청에 제출하면 이혼이 성립됩니다. 협의이혼은 조정이혼이나 소송이혼과 달리 구청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미성년인 자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 및 양육권과 양육비에 관하여도 협의를 하여 협의이혼 담당 판사에게 확인을 받아야 하고, 기재 내용은 바로 별도의 소송 없이 양육비에 관한 집행조서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는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재산분할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간(구청신고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제척기간으로 기간도과시 재산분할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추가로 소송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을 받으면 별도로 소송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위자료나 재산분할 금액에 관해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이혼에 대한 협의도 성립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2. 조정이혼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거나, 서로 아이를 키우겠다고 하거나 키우지 않겠다고 하는 등 친권 및 양육권에 다툼이 있는 경우,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등 금전 협상이 되지 않는 경우 관할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원하는 이혼사유가 소송상 이혼 사유가 되는지 여부를 떠나서 경험이 많으신 조정 위원들이 상대방을 설득하여 이혼에 이르는 경우도 많으므로, 이혼 자체에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조정 신청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조정이혼은 성립한 날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구요. 다만 구청에 조정조서를 제출하셔야 서류상 혼인관계증명서에 이혼이 기재됩니다. 이는 재판상 이혼(판결확정일에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도 마찬가지이구요. 그러나 상대방이 끝내 이혼에 동의하지 않거나, 친권 및 양육권이나 지급해야 하는 금전 액수에 관하여 조정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신청을 통해 소송상 이혼으로 진행합니다.

 

3. 이혼 소송

 

가. 이혼 사유 및 위자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혼 청구를 할 수 있고, 상대방의 책임으로 이혼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를 지급 받게 됩니다. 다만 본인도 대등하게 잘못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 위자료는 쌍방 청구 모두 기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민법 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나. 재산분할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특정 재산을 이전받기를 원하는 경우에는 어떻게는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조정이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송이혼의 경우 판결은 대체적으로 모든 분할대상재산을 가액으로 정리하여 지급을 명하는 현금청산을 합니다.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모두 더하여 순재산을 정리한 후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관하여 혼인기간, 원고와 피고의 나이, 직업, 경제활동과 소득, 수입, 혼인 전 보유하고 있던 재산의 가액, 분할대상재산을 형성하는 데 지급한 돈이나 부담의 정도와 비율, 생활비와 가사노동, 육아노동에 대한 분담비율, 경제활동을 중심으로 한 혼인생활의 전반적인 과정, 재산분할의 청산적 요소와 부양적 요소 등을 토대로 기여도를 산정하여 분할비율에 따라 재산분할을 합니다.

 

다. 친권 및 양육권

 

어린 자녀들에게는 성별 불문하고 엄마가 유리한데, 예외도 존재합니다. 자의 복리를 위해 본인이 더 적합한 양육자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친권 및 양육권에 관해 부부사이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친권 및 양육권이나 양육방식에 대해 부부가 서로 다투면 분쟁이 복잡해지고 감정적 대립도 극단적으로 치닫는 경우도 많지만 서로 안키우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양육자는 자의 복리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의 연령, 생활환경, 양육 상황, 자와 부모의 애착 관계, 부모의 소득과 양육가능한 시간, 보조양육자의 상황, 재산 상황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됩니다(대법원 2008. 11. 24.자 2008스104 결정, 서울가정법원 2016. 2. 4.자 2015브30044,30045 결정 등 참조).

 

라. 양육비

 

서로 지급해야 왔던 양육비에 관하여 협상이 성립하지 않으면, 본인과 상대방의 세전 소득과 자녀의 나이를 기준으로 양육비 산정 기준표에 따라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 면접교섭권

 

비양육친의 경우 기본적으로 한 달에 두 번 숙박(1박 2일, 자녀가 3세 이하로 어린 경우 비숙박),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7~10일, 설과 추석 연휴에 1박 2일 또는 2박 3일으로 자녀들을 면접교섭할 수 있고, 영상통화 등의 연락은 대체로 수시로 허용됩니다.

상대방과 협상이 되는 경우 구체적으로 일정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에서 판결로 위와 같은 내용의 면접교섭을 선고받더라도 양육친이 협조하지 않으면 면접교섭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상대방의 면접교섭 불이행에 항의하여 법원에서 면접교섭이행명령이나 상대방에 대한 과태료나 손해배상 판결을 받더라도 면접교섭은 직접 강제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수단을 동원해도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해서는 상대방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정당한 사유 없이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불이행하는 경우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는 이유가 됩니다. 이 경우에도 양육환경이나 자와의 애착관계 등 전반적인 양육조건이 상대방보다 자의 복리를 위해 적합하다는 것을 증명해야 친권자 및 양육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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