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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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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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무조건 벌금형이 선고된다고?! 

김상윤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강남, 음주전문변호사, 김상윤입니다.

 

보통 많은 변호사님들이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실형에 처해질 수 있고, 그렇기에 꼭 도움을 받아 해결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상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이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화되었고, 법원에서는 엄중하게 처벌한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벌금형이 선고되어 선처받기 때문인데요.

 

물론, 음주전문변호사의 법적인 조력을 받는다면, 벌금형을 확실하게 받고, 자신의 일상을 쉽게 되찾을 수 있는 것은 맞지만, 100%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처해진 상황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기보다는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하는 것을 추천드리겠습니다.

 

특히, 상담 비용을 5만원에서 30만원 사이에 형성되어 있어 변호사 선임비용과 달리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때문에, 자신이 음주운전 초범이고, 처벌받을 위기에 처해 있다면,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자신에게 맞는 양형사유를 수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말이 달라집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고의성이 다분한 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죄질이 나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초범이더라도 혐의에 연루된다면, 혈중알코올농도를 기준으로 처벌이 선고되며, 이때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인 상황이라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08% 미만인 경우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되고,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8~0.2% 미만이라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상태에서 적발되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기에 무거운 형량인 것은 맞지만, 자신에게 맞는 양형자료만 충분히 소명할 수 있다면, 충분히 벌금형과 같은 선처를 받아 일상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저지른 재범인 상황이라면, 말이 달라지는데요.

 

왜냐하면 202344일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과거와 달리 재범에 대해선 대부분 실형을 선고하는 추세이고, 만일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선처를 기대하기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재범인 상황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0.2% 미만인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만취상태라면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매우 강도 높은 처벌이 선고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음주운전은 초범이냐, 재범이냐에 따라 처벌수위가 상이하게 달라지고, 만약 재범인 상황이라면 초범과 달리 전문변호인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경찰조사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음주운전은 민, 행정적 처분인 보험료 인상, 면허정지 및 면허취소 처분까지 선고되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처벌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음주운전 초범 혐의에 연루되어 처벌받을 위기라면, 즉시 음주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양형자료를 검토하고, 준비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음주운전, 재범이라면 이것을 소명하세요.

 

법원에서는 형량을 선고할 때 대법원양형위원회가 명시한 양형기준표를 참고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범죄에 대해 가중된 처벌을 선고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선처를 해주는 상황도 있습니다.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즉시 자신에게 맞는 감형사유를 수집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는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분들이 홀로 수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때문에, 지금부터 감형사유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꼭 참고하셔서 선처를 받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선 대법원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표를 살펴보면, 초범인점, 동종전과 이력이 없는점,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 재범의 가능성이 낮은 점,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생계를 운전으로 하고 있다는 점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더불어 이러한 양형사유를 단순히 진술이 아닌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소명해야만 수사기관에서는 이를 믿어주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특히, 위와 같은 사항중에서 재범의 가능성이 음주운전에서는 가장 중요한 감형사유에 해당하며, 이를 구체적인 자료로서 소명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알코올치료프로그램 이수증, 차량매각증명서와 같은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자신이 재범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경찰조사부터 소명하셔야만 합니다.

 

이외에도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감형사유가 있다면, 반드시 증거자료를 만들어서 어필하셔야 하며, 만약 이렇게 적극적으로 대비하지 못한다면, 초범이더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때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맞는 사유를 마련하고, 이를 객관적인 증거자료로서 만든다면, 선처받을 확률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꼭 연락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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