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야 #개인정보도용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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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니야 #개인정보도용신고 

김수열 변호사



개인정보도용 신고는 결코 가벼운 죄가 아닙니다.

특히나 요즘같이 개인 정보로 인해 보이스피싱, 성범죄 등에 연루될 수 있는 만큼

개인정보도용은 매우 위험한 범죄입니다.

때문에 실제 저희가 이끈 사례를 보시면 높은 수준의 합의를 이끌었음에도 벌금형이라는 처벌을 이끈 것이지요.

하지만 문제는 단순히 신고만 한다고 해서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형사사건이라도 여러분이 피해 사실을 입었다는 증거와 법리를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셔야 하는데요.

특히나 대한민국은 무죄 추정 원칙에 따라 직접적인 증거와 법리가 충분하지 않다면, 죄를 지었다고 보지 않습니다.

때문에 개인정보도용 신고를 철저한 준비를 바탕으로 진행하셔야 한다는 점을 전해드리고 싶은데요.

물론 일반인이시고 이러한 사건에 처음 연루되었는지라 어떻게 준비를 해야 할지.. 막막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을 위해 저희가 개인정보보호법 사건에서 고소를 준비할 때 사용했던 전략을 일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초등학생도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해두었으니,

잠시만 집중해 주세요.



개인정보도용 신고

처벌을 이끈 핵심

고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2가지입니다.

1) 법리

2) 증거

이 2가지를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다만 증거 수집 방법은 지금 이 글로는 자세하게 전해드리기 어려운 관계로,

오늘 이 글을 통해서는 법리에 대해 자세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솔직한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해 말씀드리자면,

이 법은 매우 복잡합니다.

실제로 수사관들도 생소하게 느껴 법조를 정확하게 정리하여 주장하지 못한다면 무혐의 처분을 내리곤 하는데요.

그리하여 개인정보도용 신고 시 적용되는 법리에 대해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수집 목적의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법 제71조 제2호

제18조 제1항'을 위반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한 자는 처벌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제22조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거나 처리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등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인정보도용 시 위 법리에 따라 고소를 진행해 볼 수 있는데요.




다만 이 법리 중 다소 모호한 부분이 존재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항을 보시면 개인정보처리자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이 개인정보처리자 기준이 다소 모호합니다.

법에서는 개인정보처리자는 법인이나 단체 등을 뜻합니다.

때문에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종업원에 불과한 직원이 개인정보도용을 저질렀다면 모호한 부분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저희가 고소한 사례 또한 이 개인정보처리자의 자격이 모호하였습니다.

때문에 고소를 진행하실 때는 '개인정보처리자'에 대한 법적인 부분도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때 사용 시 도움 될 판례를 1가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노 2566노 사건에 따르면 종업원 또한 위반행위를 저지를 경우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판례를 근거로 고소를 진행하여 2천만 원이 넘는 합의금과 처벌을 이끌었기에, 여러분들 또한 고소를 진행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 하나만으로 고소를 진행하기 어려우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현직 법률 전문가들도 까다로워하는 분야인 만큼, 일반인 분들이 위 칼럼만으로 곧바로 사건에 적용하여 높은 수준의 합의금과 처벌을 이끄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상당하지요.

그리하여 이런 분들은 저희가 아니어도 좋으니, 실력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선임하시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실력 있는 조력자와 제대로 된 상담 1번만 받아봐도 상대를 응징해 줄 최적의 전략을 얻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위 글을 읽으신 후에 저희 로펌에 신뢰가 생기셔서, 상담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로 바로 연락 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믿고 연락을 주시는 만큼, 그에 부끄럽지 않도록 올바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유익한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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