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법대, 사법시험 출신으로
대한변협 형사전문 변호사입니다. 직접 진행합니다.
무고죄, 무혐의 받는 비법을 알려드림
무고죄 형사처벌 규정입니다.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156조)
무고죄, 무혐의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고죄가 성립하려면,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다는 내용의 “고의”, 다시 말해서 “의도”가 있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신고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진실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소인이 그 내용을 진실로 생각하고 고소하였다면,
수사기관은 고소인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수사기관에 자기가 어떤 이유로 인해 고소했는지 구체적으로 소명하고, 그 생각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최대한 제출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봅시다. 어떤 사람이 담을 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그 사람을 도둑으로 고소했습니다. 사실 그 사람은 도둑이 아니라 그 집 주인이었습니다.
무고죄가 될까요? 안됩니다.
고소인은 그 사람을 도둑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도둑으로 생각한 이유를 잘 설명하시면 됩니다. 즉, 담을 넘는 것을 보았다고 진술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수사기관에 본인이 고소한 이유들을 자세히 설명하십시오. 무혐의 나옵니다.
무고죄, 걱정되시나요. 무혐의 받는 일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당당한 고소인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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