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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진, 감형사유의 모든 것 공개합니다. 

이상민 변호사

안녕하세요. 제이엘파트너스의, 음주전문변호사, 이상민입니다.

 

음주운전 3회로 적발된 분들은 아마 징역형의 집행유예 등으로 선처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집행유예와 같은 선처를 힘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선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번 더 음주운전에 연루가 된 만큼, 수사기관 및 재판부에서는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1, 2회로 적발되었을 때와 달리 음주 3회로 적발된 경우에는 검사가 구공판에 회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집행유예와 같은 가벼운 처벌을 받아내기가 정말 어려워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처벌이 무겁더라도 감형을 받거나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는 사례도 분명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이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요?

 

때문에, 오늘은 음주운전 3진 혐의에 연루된 경우 어떤 처벌이 선고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려드릴테니, 이 글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음주운전 3, 6년의 징역형이 선고됩니다.

 

원칙적으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부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이는 소주 한잔만 마시더라도 적발될 수 있는 수치입니다.

 

특히, 20234월에 시행된 이진아웃제도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부터는 초범과 달리 선고되는 법정형이 높아졌고, 그로 인해 실형 가능성이 크게 상승하였는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3진 처벌수위에 대해 살펴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0.2% 미만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외에도 음주운전 재범 이상부터는 민,행정적 처분인 면허정지 및 취소와 같은 처분도 부과되며, 보험료 인상과 같은 부수적인 처분도 함께 선고되게 됩니다.

 

따라서,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사건 초기부터 전문변호사의 조력은 필수이며, 이때 성공사례가 많은 음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추천드립니다.

 

음주운전 3, ‘이것이 선처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 형법 제53조를 보면,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작량하여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범죄에 대한 유리한 감형요소를 제출할 수 있다면, 아무리 중한 범죄라고 선처받고, 자신의 일상을 되찾을 수 있다는 말인데요.

 

때문에, 음주운전 감형요소를 살펴보면, 반성의 정도, 재범의 위험성에 관한 사항, 사건의 경위에서 참작할 점, 음주운전 전후의 정황, 음주운전의 동기, 전과 관계, 성행, 환경, 지능, 연령 등을 고려하여 형량이 선고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가족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든지 등과 같은 범행을 저지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정상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혐의를 부인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지은 혐의에 대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선처받는데 유리하니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이처럼 해당 혐의를 받는 상황일 때에는 선처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양형요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감형요소가 형량을 줄이는데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나 이미 수차례 동종범죄로 선처를 받는 이력이 있기에 단순히 반성하는 모습이나, 재범방지를 주장했다가는 선처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에 양형요소를 준비하기 전에 먼저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어떤 양형요소가 자신에게 유리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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