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이혼변호사 오픈채팅방 불륜 필요한 증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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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이혼변호사 오픈채팅방 불륜 필요한 증거는 

이동규 변호사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 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부터 막막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가 많죠.

얼마 전 한 TV프로그램에서 불륜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사진과 함께

외도를 저지르고 있는 남녀들의 실태를 공개하며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처럼 오픈 채팅방이나 사적인 SNS를 통해 만난

애인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 기혼자들이 불륜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오픈 채팅방은 많은 기혼자들의 불륜을 조장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상간소송 위자료

3천만 원 전액 성공사례

인천지방법원

[상간소송증거] 오픈채팅방 불륜 필요한 증거는

1. 사건의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배우자와 외도한 상간녀를 상대로

3,00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2.대응방향

상간자 소송에서는 피고의 불륜행위를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만큼

이동규변호사는 상간녀인 피고와 남편의 통화내역, 문자메시지, 카톡메시지 등을 확보하고 이를 입증하는데 주력하였고, 이러한 증거를 토대로 재판부에게 피고는

의뢰인에게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구하였습니다.

3.사건결과

재판부는 이동규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에게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할 것을 결정하였습니다

4.변호사조언

민사소송에서 인정되는 손해배상의 액수가 증가하면서 상간자 소송에서 인정되는 위자료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은 외도를 한 배우자와 이혼을 하는 경우에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만약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자만을 대상으로하여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오픈채팅방 불륜이혼사유?

민법 제840조 제1호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부정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불륜의 기준이 되며, 이혼 사유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란 무엇일까요?

불륜관계의 증거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이 없으면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이혼 및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것이라 생각하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여 넓게 보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성관계 사실이 없더라도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에 해당됩니다.

실제 부정한 행위로 인정된 사례

사랑해, 보고싶어 등의 애정표현을 주고받는 것, 일정기간 동안 상당한 횟수의 전화통화나 채팅 등 문자메시지를 주고받는 것, 아무 조건이나 담보 없이 대출을 해서 거액을 빌려주는 것, 고가의 의류를 여러차례 선물한 것,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서 숙박을 한 것, 집을 나와 함께 살자는 등의 미래를 계획한 것 등


기혼자들이 오픈채팅방을 거리낌없이 이용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실제로 만나서 관계를 갖지 않았음으로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간통까지 가지 않았더라도 다른 이성과 연인관계로 생각될 만한 문자 메시지,

채팅을 주고 받았다면 이는 부부사이의 정조의무를 저버린 행위에 해당하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아내가 다니는

골프연습장의 대표와 “사랑해” “쪽” 등 부적절한 관계임을 예상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은 것을 본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법원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일부 인정하고

남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오픈채팅방 속 ‘공커’에게도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기혼자들의 오픈채팅방에서 서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지정하여

‘공커’ 또는 ‘비커’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불륜관계를 형성합니다.

특히 ‘공커’와 ‘비커’들은 서로 문자메시지를 주고 받다가 실제 만남까지 성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정행위가 발각될 경우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아도 배우자의

‘비커’, ‘공커’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비커’, ‘공커’ 불륜 사실을 폭로해도 될까?

만약 이러한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된다면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이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폭로하여 망신을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는데요.

실제로 상간녀, 상간남의 결혼식장에 직접 찾아가

영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상간녀, 상간남에게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으로 역고소를 당하여

매우 억울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여야 합니다.

아무리 불륜이 사실이라고 해도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게 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처해지며(허위사실의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벌금),

만약 온라인을 통해 폭로한 것이라면 그 내용이 사실이라고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허위사실의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상간소송 증거, 무엇으로 입증할 수 있을까?

오픈채팅방 속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로는

카카오톡, 문자메시지, 또는 주고받은 사진이나 통화내용 녹음,

실제로 만났다면 블랙박스 영상이나 자필진술서 등을 있는데요.

이런 증거 확보를 위해 불법행위까지 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나 집에 몰래 녹음기를 숨겨 놓거나, 위치추적기를 다는 행위,

몰래 CCTV를 설치하는 행위, 혹은 신용정보를 동의 없이 수집, 제공하는 등

불법적인 증거확보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불법적인 행위로 얻은 증거의 경우 재판부 재량에 따라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아내려면

① 혼인 생활 중, ② 유부남임을 알면서도, ③ 부정한 행위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1. 혼인 생활 중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였다고 인정되면 외도를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즉, 위자료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외도 당시 혼인관계가 존재했는지 여부는 외도의 시점은 언제인지, 혼인파탄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이혼의사를 전달했는지, 별거 기간 동안 공동생활으로 볼 수 있는 행태가 있었는지, 별거 기간 동안 혼인관계 유지·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초멸에 대한 실질적인 용인이 있었는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됩니다. 상간녀가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황에서 외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필요한 입증해야 합니다.

2. 유부남, 유부녀인 걸 알고 있었던 점

상간 소송에서 외도 사실을 입증하는데만 주력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외도를 저질렀더라도 상대방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부정되므로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았는지 입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입증함에 있어서는 녹취록, 메시지 등 각종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3. 부정한 행위

부정한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반드시 성관계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지만 민법상 ‘부정한 행위’의 범위를 간통에 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정한 행위까지 포함하므로 이러한 증거가 없어도 부정한 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애정표현을 하는 녹취록이나 짧은 기간 상당한 횟수의 연락 기록, 함께 여행을 가서 단 둘이 한 방에서 숙박한 기록 등이 증거가 될 수 있는데요. 물론,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면 위자료 액수가 작아질 수 있습니다.

상간소송 증거, 상간남, 상간녀에게

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얼마일까?

법원이 위자료 액수를 산정함에 있어서는

정신적인 배신감과 혼인기간, 유책행위의 악성 정도 등이

중요한 요소로 작용되나 보편적으로

3000만원 내외로 정해지며, 상간자 소송의 경우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대법원 자료에 따르면 지난 최근 4년간 상간 소송에서 인정된

위자료 평균은 1인당 2100만원이며 최고액은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정행위를 반복해서 저지르거나, 부정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거나,

상대 배우자에게 이혼을 종용한 경우 등에는 3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가 인정되었습니다.

위자료 최고액은 5000만원 이었는데요.

부정행위가 처음 발각되었을 때

다시 만나면 위자료 5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썼던 것입니다.

이후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합의서 내용대로 5000만원을 물어주게 되었습니다.

위자료를 지급받은 후에도 불륜관계를 정리하지 않는다면 반복적으로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불륜을 저질러 위자료 3000만원을 배상한 뒤에도 불륜관계를 지속하다가

다시 발각되어 3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가장 적은 위자료 액수는 500만원이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인정되지만 성관계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은 금액만이 인정된 것입니다.

위자료 소송의 가능여부와 상간소송에 필요한 증거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변호사가 조언해드릴 수 있으므로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고민중이신 분은

이혼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은 이혼분야 탁월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국단위에서 이혼 및 위자료청구소송을 승소로 이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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