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일부 항소 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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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일부 항소 하려면 

이동규 변호사



항소전문변호사, 민사소송 일부 항소 하려면

민사소송 1심 판결에 불복이 있는 당사자는 판결이 송달된 날로부터

2주일 이내에 1심 법원(원심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여야 합니다(항소장을 접수하는 곳은 1심 법원이지, 항소심 법원이 아니라는 점을 주의). 그리고 판결이 선고되었으면 판결문을 송달받기 전에도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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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심인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법률심이므로 사실관계 여부를 상고심에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형사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대부분의 소송은 항소심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따라서 1심에서 승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패소한다면 1심 승소는 무의미하며, 1심에서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항소전문변호사이 조력을 통해 항소심에서 승소한다면

소송비용까지 상대방에게 부담시킬 수 있습니다.

결국 1심, 항소심, 상고심 중 사실 상 항소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대한중앙 항소전문변호사 이동규입니다.

오늘은 민사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할 때 일부항소만도 할 수 있는지와

추완항소의 의미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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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 만료일

판결문을 송달받고 나서 2주일 내에 항소장을 원심법원에 접수시키지 않으면 판결이 확정되 버립니다. 항소 제기 기간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다음 날부터 2주일이 되는 날 24시까지입니다. 만약 이 기간의 말일이 일요일이거나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 24시까지가 항소 만료일입니다. 이때 판결 송달인은 집배원이 당사자 주소지에 와서 판결문을 교부하고 송달 보고서에 도장을 받아가는 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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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장 접수시 유의할 점

항소장은 원심법원에 직접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만일 항소장을 우편으로 접수시키는 경우에는 항소기간 만료일 전까지 1심 법원에 항소장이 도착해야 합니다.

항소 여부에 대하여 고민을 하다가 막상 항소기간 당일 접수를 하고자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 때 18시가 넘어 법원의 일과가 끝났고, 접수 담당자가 퇴근한 경우라면 24시까지 법원 당직실에 접수하면 됩니다.

항소장이 1심 법원에 접수되면 1심 재판장은 항소기록을 항소법원으로 송부하게 됩니다.

일부 항소도 가능할까?

원고든 피고든 패소한 쪽은 일부에 대해서만 항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항소심 인지액은 1심 판결 중 불복 부분만을 가지고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일부 패소의 경우 패소한 부분만 항소할 수도 있고, 이 때 인지도 항소한 부분만 붙이면 됩니다.

또한 전부 패소하였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전부 항소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패소한 것 중 일부분만 항소할 수도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손해배상소송에서 일부 항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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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들어 원고가 1억원을 청구하였다가 전부 패소한 경우 원고는 일부항소하여 항소심에서

5,000만원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때 항소한 원고는 항소심 변론 종결 시 까지 불복 범위를 다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할 때는 5,000만원만 항소하였다가 항소심 변론 종결 전에

1,000만원을 더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1심 무변론 종결 시

소송을 당한 피고가 원고의 주장에 대응하지 않을 경우 법원은 판결로써 원고가 승소하였다는 결정을 합니다. 이러한 승소를 원고의 무변론 승소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피고가 의도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소송이 제기되었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원고가 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실제 피고의 주소와 다른 곳으로 기재하여 피고가 알 수 없는 곳으로 소장을 송달하게 하거나, 피고이 주소를 일부러 알 수 없다고 해 공시송달에 의해 재판을 진행하게되면, 피고는 자기가 소송을 당했다는 사실도 모른 채 패소를 하게 됩니다. 패소한 후에도 피고가 그 상황에 대응하지 않으면 원고는 그 판결에 의해 요구한 바를 강제집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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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완 항소란

이러한 때 피고를 구제해주는 제도가 추완 항소입니다. 즉 항소 기간이 도과하였다고 하더라도 추완의 사유가 있으면 피고는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즉,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것이 항소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면, 그 장애가 종료된 후 2주일, 만약 당사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라면 30일 이내에 추완신청을 하면 됩니다.

피고가 자신이 당사자가 된 판결 내용을 모르는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하거나 판결 등본을 교부받음으로써 판결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때로부터 2주일 이내에 원심법원에 추와항소장을 제출하여 항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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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일반적인 절차에 의하여 소송이 진행이 이루어지다가

소송서류가 송달 불능이 되어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피고는 추완 항소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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