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의뢰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는 고소사실을 듣고 본 법무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부인하였기 때문에 경찰 조사와 군검찰의 조사시까지 부인의 취지로 진술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군검찰과 면밀히 소통하여 진행방향에 관한 조력을 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인정 및 합의를 원하였습니다.
본 법무법인은 피해자대리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군검찰에 적시에 제출하였습니다.
3. 결과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경찰수사단계부터 검찰수사단계까지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군검사로부터 기소유예의 불기소처분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 하게 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군형법 제92조의3(강제추행) 폭행이나 협박으로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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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