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의자로 부터 투자 제의를 받고, 5,0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이를 시작으로 피의자는 의뢰인에게 총9회 2억 3천여만원을 여러가지 이유로 건네 받았고, 당시 피의자는 이를 갚을 자력이 전혀 없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에게 거짓 담보 제공, 허위채권 제공 등을 이유로 의뢰인을 줄곧 안심시켰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당시 피의자를 믿고 피의자가 변제기일에 돈을 갚을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피의자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지, 이자나 원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사기를 당한 자신의 억울함을 토로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347조 사기죄에 해당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죄에 해당합니다. 이에 의뢰인은 다급한 마음에 본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였고 변호인과 돈을 빌려줄 당시의 상황 및 이후 피의자의 태도 등에 대하여 면밀한 분석 및 상담을 진행하였습니다.
3.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변호인의 법원 의견서등을 적극 참고 하였고, 피고인이 재판정에서 의뢰인과의 관계 혹은 합의 시도에 대해서 거짓진술을 하자, 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항변을 하는 등 피고인의 유죄판결을 넘어서 더욱 더 강한 형벌을 유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은 집행유예없는 1년 6월의 징역이 선고 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4.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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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