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남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를 하여, 아직 자녀가 어리기 때문에 혼인을 유지한 상태에서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를 의뢰하기 위해 본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피고는 직장동료인 원고의 남편과 출장 등의 핑계를 대며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해 왔습니다. 피고는 "원고와 원고 남편과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난 상태였고, 실제 교제기간이 짧기 때문에 청구 금액이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원고의 가족은 피고가 나타나기 전까지 단란한 가족이었던 점, 피고가 원고의 남편이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접근한 점, 실제 교제기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제출하여, 피고의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입증하였습니다.
3.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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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