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상간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 우리 법인을 찾아주셨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눈치채고 상간 사실에 대한 물증은 확보하였으나, 의뢰인이 상간피고에 대해 아는 인적사항은 휴대전화번호 뿐이었으며 이름 및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정확한 인적사항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상간자의 휴대전화번호로 통신사 사실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본 사건은 사실조회를 통해 나온 이용자가 피고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피고가 자신의 여자 형제의 명의를 이용해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이 의심되었습니다.
이에 휴대폰 이용명의자의 제적등본을 통하여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를 파악하려 하였으나 제적등본에도 피고의 주민등록번호만이 누락되어있었고, 피고의 실거주지의 명의 역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되어있는 등 인적 사항을 파악하여 당사자를 특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법인은 금융기관, 질병관리청, 시청, 피고가 다녔던 것으로 의심되는 고등학교 등 피고의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여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결국 피고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지를 확보하는 데에 성공하여 무사히 피고에게 소장이 송달되어 소송 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습니다.
3. 결과
위자료 2,000만원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고 의뢰인께서 이를 받아들여 위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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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오현
